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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남 (목포대학교)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50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229 - 265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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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표준약관에 의하면 고의에 의한 자기 사망 즉 자살과 심신상실 상태 하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기 사망행위를 구별하고 있다. 전자는 2년 이내에 발생하면 면책, 2년이 경과되어 발생하면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후자는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대상으로 하고, 보험자의 책임은 보험기간이 개시된 시점부터 바로 담보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고의자살과 심신상실 상태 하에서 자살을 구별하여 보험금 담보 방식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망자가 스스로 죽음을 초래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거의 대다수가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자살율이 높은 나라로 악명을 떨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국가 전체 차원에서볼 때 상당한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자살을 유인하는 제도는 가급적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험제도는 위험보장의 수단을 제공하고, 불의의 사고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자에게 손실을 보상하여 줌으로써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자살의 경우도 유족이나 가정 경제의 손실을 초래하는 사건으로서 보험제도에서 어느 정도보장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보험제도가 사회의 병리적 현상인 자살을 조장하거나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반대한다. 따라서 자살을 생명보험에서 보장할 수 있는 보험사고로 수용하되, 자살을 면책하는 손해로서 규정하고 다만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간의 약정에 그 담보 여부 및 책임개시 기간등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피보험자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여 실행한경우에 그것이 의도적인 고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든 신체적 심리적 장애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든 이를 구별하여 후자를 두텁게 보호하여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다만 자살의 보장이 악용되는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따라서 수익자에 대한 보험금 취득 목적의 자살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면책하는 것으로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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