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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형진 (삼성화재) 박형호 (미래에셋생명)
저널정보
(사)한국보험법학회 보험법연구 보험법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271 - 313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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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약관이 보험사고로 정하는 상해보험은 고의에 의하지 않은 사고라는 의미에서 우연성을 요건으로 한다. 그러면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그 단서에서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경우에는 그 면책사유의 예외를 허용하여 보험금 지급사유로 규정한다. 이처럼 상해보험약관의 조문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있고 각 지급사유와 면책사유에서 정한 요건들의 내포와 외연이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아 증명책임에 관한 여러 문제를 야기한다. 본고에서는 피보험자가 자살로 사망하였을 때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인정되기까지 그 증명책임을 어떻게 배분해야 할 것인지를 검토해보았다. 이로써 다른 요인들을 사실상 배제하고 의학적 소견만을 중시하였던 대상판결이 놓쳤던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상해보험약관에서 보험사고의 요건 중 유독 고의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일단 보험금청구권자가 상해사망의 다른 요건들을 증명하면 우연성은 추정된다고 보고, 피보험자의 고의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것이 규범의 구조에 따라 증명책임을 배분해야 한다는 법률요건분류설의 기본취지를 더욱 잘 실현하는 태도라고 할 것이다. 한편,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가상태는 고의와 구별되는 규범적인 차원의 판단영역이다. 피보험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 의도 하에 자살을 하였더라도, 심신상실 등과 같은 자유로운 의사결정 배제상태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이 피보험자의 고의 사망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희석하고 보험계약의 선의성 파괴 정도를 완화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자살이 고의사고임에도 예외적으로 보험의 보장영역으로 포섭되는 것이다. 대상판결에서 자살의 동기, 자살의 방법과 태양, 우울증의 진행 정도, 자살자가 자살 직전 보냈던 메시지 등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피보험자는 자유로운 의사결정 상태에서 자살을 실행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상판결은 망인이 생전에 전문의에게서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진단을 받았다는 점에만 집중하여 다른 요소들은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채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상태를 인정하고 말았다. 최근의 대법원 2021. 2. 4. 참조판결은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상태였는지를 판단할 때 증거로 제출된 의학적 견해를 함부로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 그 이후 그 의학적 견해를 절대화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상태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다양한 요소들을 무시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대상판결도 이러한 최근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상태는 다양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 자살의 고의가 단순히 자살자가 생명 절단 실행을 인식하고 의도하는 사실적 측면의 심리상태를 말한다면,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상태는 내심적 심리상태의 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친 사실적 요소가 무엇이고 그것이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의미하므로 규범적 요소까지 함께 고려하여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의학적 소견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그것만을 절대시하는 듯한 경향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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