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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태복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서울법학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14.5
수록면
33 - 76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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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와 대학(원)생이 공동으로 발명을 실질적으로 완성한 경우에는 양자 모두가 공동발명자가 되므로 특허출원서의 발명자란에 교수와 대학(원)생의 이름을 기재하여 특허권을 받아야 하고, 그 대신에 당해 특허권의 기술이전 등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에는 발명의 기여율에 따라 교수와 대학(원)생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교수와 대학(원)생은 단순한 직업상의 상하관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학문적 인간적으로 은사와 제자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대등한 위치에서 공동발명자로 주장하기가 어렵다. 즉, 교수와 대학(원)생이 실질적으로 발명을 공동으로 완성하였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이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고, 또 그 발명의 완성에 교수와 대학(원)생이 각각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하였는지에 대한 판단기준도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대학(원)생은 교수와 함께 발명을 실질적으로 완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산학협력단의 피용자로서 연구에 참여한 대학(원)생이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연구를 수행하여 실질적으로 발명의 창안과 도출에 기여한 경우, 그 대학(원)생을 공동발명자로서 인정하기 위한 판단기준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산정기준의 정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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