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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정부학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5 - 3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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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무원의 퇴직관리의 관점에서 현행 퇴직공직자 재취업문제(일명 관피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퇴직공직자 재취업 문제는 우리의 직업공무원제의 연공서열 관행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단순히 재취업 금지 혹은 제한만으로는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 오히려 지나친 규제는 유능한 조기퇴직 공직자들의 능력 발휘의 기회를 빼앗거나, 다른 영역에서 비정상적인 형태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퇴직공지가 재취업문제는 소극적인 차원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과 함께 적극적인 차원에서의 퇴직공직자에 대한 퇴직지원이 균형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퇴직공무원의 이해충돌을 막으면서도 역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퇴직공직자 재취업제한제도’와 생애주기적 경력관리의 일환으로써 퇴직 전후에 제공되는 ‘퇴직지원프로그램’을 포괄하는 ‘확장된’ 퇴직관리체계 구축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첫째, 재취업 제한대상이 되는 기관의 특성이나 적용대상의 특성(예, 직급 등)에 따라 적용상의 유연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만연하고 있는 조기퇴직 관행을 제거할 필요하다. 하지만 이것은 많은 시간을 요하는 것이므로 퇴직전 업무와 연계된 정부내 재취업이 우선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셋째, 공직자의 전생애적 경력관리와 퇴직관리가 연계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4급이상 퇴직자와 5급이하 퇴직자의 특징이나 욕구가 확연히 차이가 나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넷째, 앞으로 퇴직공직자의 욕구를 진단・분석하여 이에 부합하는 ‘맞춤형’ 퇴직지원프로그램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전담기구 설치 등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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