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2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7 - 59 (2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현행 민법 제537조는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를 규정하고, 제538조는 ‘채권자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을 규정한다. 문헌에서는 제537조는 쌍무계약의 견련성에서 나오는 것으로 설명한다. 이른바 양 당사자 사이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자가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위험부담 문제를 채무자가 지는 것으로 다루는 것이다. 현행 민법은 이러한 두 조항으로 위험부담의 문제를 다루는데, 다른 입법례, 우리 법과 전통적인 흐름이 다른 미국법은 위험부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미국법은 계약법상 ‘위험이전’(passing of risk)이나 ‘위험 분배’(allocation of risk)라는 주제로 이 문제를 접근한다. 그리고 계약법과 불법행위법 영역에서 ‘위험인수’(assumption of risk) 법리를 원고의 청구에 대한 피고의 항변 수단으로 쓴다. 이 글에서는 II. 위험부담에 대해서 법제사와 비교법의 관점에서 세 가지 입법례를 살핀다. III.에서는 미국의 위험부담에 대한 법․경제 분석으로 오늘날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끼친 포스너와 로젠필드의 불능이론을 고찰한다. 이는 어느 당사자가 손실 규모에 대해서 좀 더 잘 아는지, 그 손실이 발생할 개연성을 아는지와 스스로 보험에 가입하는 비용이 적은지에 대한 분석이다. IV.에서는 국내 규범과 대비하는 측면에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과 보통유럽매매법을 중심으로 국제거래의 위험부담 문제를 살핀다. 마지막으로 V.에서는 미국법상 위험부담의 법리가 우리 법에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