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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13 - 33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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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운송인의 감항능력주의의무의 입법취지는, 운송계약 이행의 도구인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를 수행함으로써 운송물과 여객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유사 이래로 항해의 안정은 운송수단인 선박이라는 이동체를 조종하는 인간의 능력에 좌우되어 왔다는 점에서 선박을 이용한 운송계약의 이행은 운송도구로서의 선박과 이를 다루는 인적요소로서의 선원의 수와 자질에 결정적으로 지배되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선박건조기술과 정보통신공학․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라 지금까지 선원이 수행해 오던 업무를 육상에 소재한 원격조종자가 수행하거나, 기계 자체가 완전히 자율적으로 운항함으로써 선원의 역할을 대행 내지 제거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상법상 감항능력주의의무는 선체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이를 운용하는 인력의 숙련도 등을 기준으로 판정할 수밖에 없는데, 무인선박의 경우 지금까지의 선박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운항관련 기기와 장비가 탑재될 것이고, 결정적으로 이들 기기와 장비들이 종래의 선원이 수행해 오던 역할을 대신한다는 점에서 운항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과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상업용 무인선박의 운항은 선원직의 상실 등의 사회적 문제점과 함께 해상보험자와 같은 무인선박의 안전성에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들의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무인선박의 안전성이 유인선박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월등하게 우수하거나 적어도 동등하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한 무인선박의 운항에 관련된 해상보험자․선원 등 이해관계자들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울 것이다. 결정적으로, 운송인의 감항능력주의의무와 관련된 문제와 별개로, 상업용 무인선박의 운항을 위해서는 선박직원법 등 선박의 운항에 관한 행정규제 입법의 적절한 개정과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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