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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변우주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3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87 - 110 (24page)
DOI
10.31839/ibt.2021.01.3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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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의 확산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COVID-19의 영향은 직접적으로는 세계 각국의 국민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각국의 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
한편 COVID-19의 영향으로 물품의 생산 중단, 운송 체계의 마비 등으로 인해 국제거래 관계에서의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종래 국제거래 관계에서 당사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불가항력에 의한 면책(Force Majeur), 이행불능(Frustration),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수정(Hardship) 등의 법리로 이를 해결해 왔다.
위의 법리의 구체적 적용에 있어서는, 먼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제79조에서 정하고 있는 면책규정에 의해 계약의 불이행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장애에 기인하였다는 것과 계약체결 당시 장애의 예견이 불가능해야 할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계약불이행의 책임을 지지 않게 될 수 있다.
아울러 사법통일국제협회(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의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원칙(Principles on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은 CISG와 같은 구속력 있는 법규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PICC는 현재 CISG의 흠결시 보충기능(gap-filler)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서, 국제거래에 있어서 불가항력에 의한 계약 불이행의 법률효과에 대한 중요 검토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국제거래에 있어 계약상 의무를 지는 당사자가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를 이유로 하는 불가항력에 의한 면책 주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최근 불가항력 사유로서 COVID-19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되는 문서가 발표되었던 바, 2020년 7월 15일 UNIDROIT 사무국의 "Note of the UNIDROIT Secretariation the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and the COVID-19 Health Crisis”를 중심으로, 국제거래 관계에 있어서 COVID-19에 의한 불가항력의 적용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목차

Ⅰ. 서설
Ⅱ. 불가항력(force majeure)의 의의
Ⅲ. UNIDROIT Principle(PICC)에 있어서의 불가항력
Ⅳ. UNIDROIT의 코로나 위기 대응 노트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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