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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경원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44권 제2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55 - 8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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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공격하여 해운산업에도 많은 변동이 발생하였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에 대한 각종 제재를 발표하였고 선박소유자와 용선자 간에 다양한 분규가 제기되었다. 선박소유자는 감항성을 갖춘 선박을 용선자에게 빌려주는 대신 용선자는 본선을 안전한 곳에 투입하여 사용할 것을 약속한다. 이는 용선자의 안전항 지정의무이고 계약상 담보의무이다. 따라서 의무위반 발생 시 용선자는 선박소유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국제법상 전쟁이란 두 나라 이상의 군대가 충돌하는 것을 말하나 용선계약에서의 전쟁위험은 단순히 군대의 충돌로서 발생하는 위험을 넘어 더 넓은 범위의 위험까지 포괄한다. 또한 단순히 본선에 가해지는 물리적 위험에 더해 선원에 가해질 위험도 동일한 위험으로 본다. 전쟁지역의 경우 위험한 항구가 되어 선박소유자는 기항을 거부할 수 있다. 따라서 교전이 있는 우크라이나 인근 아조프해역은 전쟁지역으로 보아 선박소유자가 기항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은 자명하나 러시아 극동지역 같은 비 분쟁 지역은 물리적 위험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전쟁국의 영토라는 사유로 위험항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안전항에 대한 문제 외에도 본 사태로 인해 부과된 국제사회의 제재가 선박소유자의 항해 거부 사유가 되었고 각종 모호한 제재 속에 선박소유자와 용선자의 분쟁은 지속되었다. 특히 유럽연합과 영국에서 발표한 추가제재안으로 인해 러시아산 화물을 운송하지 못하거나 제재 대상에 상업용 선박이 포함되면서 보험자들에 의한 보험서비스 제공 중단 가능성이 대두되었고 이는 러시아를 운항하려던 선박들을 돌려세울 수밖에 없었다. 이렇듯 전쟁 하에서는 계약의 이행에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사태에서 발생한 운항상 문제들을 영국 판례와 사례들을 통하여 고찰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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