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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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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사단법인 건설법학회 건설법연구 건설법연구 제6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32 - 49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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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체계 아래에서는 정비사업의 양대 산맥인 재개발정비사업과 재건축정비사업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라는 하나의 법률을 통해서 규제 및 실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개발사업은 공공성이 강한 공익사업인 반면에, 재건축사업은 민간 주도적 성격이 강하다는 미명아래 가능한 한 민사소송을 통하여 각자의 권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재건축사업이 재개발사업에 비하여 그 공공성이 미약하나 여전히 공익사업임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 실무의 태도는 그 원인이 공법상 법률관계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법률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일반 민사소송의 형태로 손쉬운 방법을 채택해 왔다. 전면적인 법률개정에 따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집착한 나머지 유독 재건축사업의 법률분쟁과 해결방안은 공법상 접근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대표적으로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소유권박탈과 연동된 현금청산의 문제에서도 단순한 민사소송의 일종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문제로 이어지게 되었고, 그 결과 토지등소유자가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 사실상 권리실현 장애상태가 발생하였다. 그러자 실무에서는 기이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한 채 극소수 채무초과상태의 토지등소유자로 인하여 대다수의 선량한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도 종종 목격되고 있다.
이러한 여러 대안적 시도들은 근본적 해결에 접근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를 요원하게 만들었다. 그렇다면 현행 법률체계 하에서 여러 법률 간 해석만으로도 충분히 그 해결이 가능한지, 보다 근원적인 차원에서 입법론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최근 대법원판례를 통하여 검토 및 상고의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대상판결(2018. 9. 28.선고 2016다246800판결)
Ⅲ.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현금청산 방법
Ⅳ. 채무초과상태의 재건축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금청산
Ⅴ.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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