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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종준 (법무부)
저널정보
사단법인 건설법학회 건설법연구 건설법연구 제3호
발행연도
2020.3
수록면
32 - 53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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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등을 규율하는 도시정비법은 정비사업을 통한 공익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에서 도시정비법은 사인으로 구성되는 정비사업 주체에게 행정주체의 지위와 강력한 공법적 권한을 부여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정비사업은 주거 환경의 개선 수단을 넘어 부의 극적인 증진 수단으로 기능해왔기에, 정비사업은 그 공공성이 간과 또는 경시된 채 추진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이러한 이유에서 정비사업의 공법적 통제는 긴요하다.
이렇게 볼 때, 사법부는 정비사업의 위법성 판단에 소극적이다. 신축된 주택 소유권이 이전고시를 통해 분양 대상자에게 이전되면,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급된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협의의 소익이 없어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판단은 ① 이전고시는 정비사업을 종결하여 그 과정에서 허물어졌던 법적 안정성을 회복시키고 ② 일단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하면 정비사업상 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그 위법 상태를 원상회복하여 법적 안정성을 다시금 후퇴시키는 것이 공익적 관점에서 허락되지 않는다는 견해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이전고시 이후에도 청산 등이 남는 만큼 이전고시로써 회복되는 법적 안정성은 절대적이지 않다. 한편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협의의 소익을 공익적 이유에서 부인하는 것은 협의의 소익이라는 개념의 본질에 반한다. 협의의 소익이 소멸되는 경우의 하나인 원상회복 불가능성은 공익적 부당성을 포함하지도 않는다. 결론적으로, 사법부는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정비사업상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협의의 소익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물론 이전고시는 정비사업에 관한 물권 관계를 확정함으로써 정비사업에 다소간의 법적 안정성을 가져다준다. 법적 안정성을 재차 후퇴시키지 않으면서도 정비사업상 처분의 위법성 확인을 회피하지 않으려면 사정판결을 활용하면 된다. 그런데 정비사업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는 대개 동의율 요건의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된다. 문제는 무효확인소송에서는 사정판결이 불가능한데 사법부는 동의율이 법정 요건에 조금이라도 미치지 않는 경우 그러한 하자를 무효 사유로 취급한다는 데 있다. 이러한 사고는 민사법에 경도된 결과인바 이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입법론적으로는 무효확인소송에서도 사정판결이 허용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대상 판결
Ⅲ. 이전고시의 법적 성질
Ⅳ. 협의의 소익과 원상회복 불가능성
Ⅴ. 사정판결의 범위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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