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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현철 (율촌)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68호
발행연도
2018.10
수록면
223 - 245 (23page)
DOI
10.29305/tj.2018.10.168.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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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현금청산제도는 정비사업으로 조성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을 공급받지 않는 조합원에게 정비사업에 사용된 그 조합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가치를 현금으로 청산하는 제도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2017년 전면 개정으로 현금청산제도를 폐지하고 수용절차와 매도청구소송으로 이를 대체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현금청산제도가 폐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손실보상 협의‧수용재결, 매도청구소송이 현금청산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규정되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현금청산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현금청산제도에 영향을 미친 이전 개발사업법의 개별조항이 갖는 의미와 그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재개발사업에서 현금청산제도의 연원은 구 조선토지개량령과 구 조선시가지계획령으로 볼 수 있는데, 특히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가청산조항과 1980년 개정 청산조항, 그리고 가청산‧청산조항과 수용조항을 선택적으로 규정했던 구도시재개발법의 체계에서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현금청산제도의 직접적인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재건축사업에서는 200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 현금청산제도가 존재하지 않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수용권을 부여하였으므로,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또는 건축물을 공급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가치를 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하면 되고 별도로 현금청산제도를 둘 필요가 없다. 2017년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손실보상 협의와 수용재결을 하도록 하여 현금청산절차를 수용절차와 동일하게 운용하도록 명문화하였다. 또한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은 이미 조합설립에 동의하면서 재건축사업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으므로 원칙적으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재건축사업에서 이탈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부여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현금청산제도를 폐지하고 재개발사업에서 이탈하려는 조합원은 수용절차를 거쳐 재개발사업에서 배제해야 한다. 재건축사업에서는 일단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에게 원칙적으로 분양신청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없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와 건축물을 공급해야 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제도
Ⅲ. 현금청산제도의 연혁
Ⅳ. 현금청산제도의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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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두19486 판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 제60조 제1항, 제61조 제1항, 제3항, 제4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내용, 형식 및 체계 등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토지등소유자인 조합원에게 구 도시정비법 제61조 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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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73215 판결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는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현금청산 의무를 규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재건축조합이 위 조항을 근거로 하여 곧바로 현금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정비구역 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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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두505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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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4다54619 판결

    구 조선시가지계획령(1962. 1. 20. 법률 제984호 건축법 부칙 제2항으로 폐지)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공용에 제공된 토지가 일제하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지로 편입되었으나 환지를 교부하지도 않고 청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그 불법행위자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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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다2077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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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217412 판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47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61조 제1항, 제3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6. 7. 28. 대통령령 제27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의 내용, 형식과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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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두29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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