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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종보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56號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1 - 29 (29page)
DOI
10.35979/ALJ.2019.02.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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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의 도시화율은 이미 90%를 넘었고 주택보급율도 100%를 넘은지 오래 되었다. 전국의 주택 중에서 아파트가 60%를 약간 상회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점은 한국 도시의 가장 큰 특징이다. 그러나 불과 반세기 전만해도 급격한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농촌을 떠나 서울 등 대도시로 몰려드는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주거는 거의 없었다. 이들은 기성시가지에 연접한 도시의 외곽에서 임야의 형태로 방치된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그 위에 무허가건물을 지었으며 이렇게 형성되는 불량정착촌은 도심과 도시외곽을 가리지 않고 그 세력을 키웠다.
1960년대 후반에 이르러 도심 불량주거지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작업이 이루어지는데, 그 주된 수단은 도시재개발법에 규정된 재개발사업이었다. 1968년 도시계획법 시행령의 일부에 도입되었던 도시재개발제도가 1977년 「도시재개발법」이라는 별도의 법률로 독립하면서 도심과 주택지를 정비하기 위한 본격적인 제도가 마련된다. 한국의 재개발은 주택재개발을 위주로 발전했으며 이는 재개발사업이 바로 아파트의 건설로 귀결되는 한국형 재개발사업의 커다란 특징이 되었다. 1970년대에 서울을 동서로 가르는 한강의 이남에 대규모 택지가 조성되었으며 1970년대 중반부터 약 10년간 이 택지의 대부분에 아파트가 건설되었다. 이 당시부터 건설되기 시작한 아파트는 1990년대 중반에 이르면 20년 정도의 수령을 지닌 건물이 되는데, 주택건설촉진법은 이렇게 20년 정도 지난 아파트를 헐고 다시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2000년에 접어들면 초기에 지어진 강남 아파트의 대부분은 20년을 넘겨 재건축대상이 되고 건설사들이 수주전에 뛰어들면서 강남의 재건축사업은 급격하게 과열되기 시작했다. 이를 막기 위한 극단적인 입법이 뒤따랐는데, 이것이 바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이었으며(2003년), 이를 통해 오랜 기간 별개로 진행되던 재건축과 재개발사업이 정비사업이라는 명칭으로 하나의 법률 속에 통합되었다. 도시정비법에 의해 마련된 절차는 도시재개발법상의 절차와 거의 유사했지만 재건축과 통합하는 과정에서 변용되거나 두개의 제도가 병치되는 등의 변형이 불가피했다.
재건축과 재개발사업의 활발하게 진행되면 그럴수록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이 불만을 보이게 되고 이는 소송으로 이어진다. 초기에는 재개발사업의 소송은 주로 행정소송을 중심으로 제기되었고, 재건축사업은 민사소송을 위주로 다툼이 이루어졌다. 2003년 도시정비법에 의해 두 사업이 통합되면서 소송은 더욱 많아졌고 재건축사업이 정비사업의 주류를 이루면서 민사소송에 의한 권리구제가 더 선호되었다. 그러나 대법원이 2009년 조합설립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대한 민사소송을 불허하고 이들을 행정소송만을 통해 해결하도록 판결하면서 행정소송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이 정비사업의 주요사안들을 행정소송으로 판단하기로 정한 후에도 종래 민사소송에서 이루어졌던 판결의 논리들이 여전히 행정소송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은 법원이 유의해야 할 점이다.
강학상 인가이론, 변경처분과 흡수론, 이전고시와 소의 이익 등 다양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행정소송의 소익을 부인하는 판결을 양산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소의 이익을 부인하는 해석은 법원이 정비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나 관리처분계획인가의 행정법상 무효를 너무 쉽게 인정하는 경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009년 대법원의 결단으로 조합설립과 관리처분에 대한 소송이 민사소송에서 행정소송으로 전환되었지만, 조합설립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라는 행정처분의 무효여부를 판단하는 법원의 마음은 여전히 ‘동의율 부족이면 무효’라는 민사소송의 무효판단 맥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 한국 도시의 특수상황
Ⅱ.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전개과정
Ⅲ. 민사소송에서 행정소송으로
Ⅳ. 정비사업과 소의 이익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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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1두11112,2011두11129 판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13조 제1항, 제2항,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4항, 제5항 등 관계 법령의 내용, 형식, 체제 등에 비추어 보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 구성승인처분은 조합의 설립을 위한 주체인 추진위원회의 구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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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환지처분이 일단 확정되어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이를 소급하여 시정하는 뜻의 환지변경처분은 이를 할 수 없고, 그러한 환지변경의 절차가 필요할 때에는 그를 위하여 환지 전체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며 그 일부만을 따로 떼어 환지처분을 변경할 수 없음은 물론,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한 환지변경처분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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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0. 7. 24. 선고 69누126 판결

    행정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존치시킬 효력있는 행정행위가 없기 때문에 구 행정소송법(51.8.24. 법률 제213호) 제12조 소정의 판결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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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건축조합의 설립인가와 사업시행인가에 관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제28조 제1항, 제4항 등의 규정들에 의하면, 재건축결의를 포함하는 조합설립의 동의에 관하여는 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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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이전고시의 효력 발생으로 이미 대다수 조합원 등에 대하여 획일적·일률적으로 처리된 권리귀속 관계를 모두 무효화하고 다시 처음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이전고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정비사업의 공익적·단체법적 성격에 배치되므로, 이전고시가 효력을 발생하게 된 이후에는 조합원 등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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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두295 전원합의체 판결

    [1] 기존의 행정처분을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이 뒤따르는 경우, 후속처분이 종전 처분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거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후속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후속처분의 내용이 종전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내용 중 일부만을 추가·철회·변경하는 것이고 추가·철회·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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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뒤에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누가 있음을 발견하여 이를 경정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그것이 감액경정인 때에는 처음의 과세처분에서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의 일부를 취소하는 데에 지나지 않으므로 처음의 과세처분이 감액된 범위내에서 존속하게 되고 이 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며 경정처분 자체는 쟁송의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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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을 소송목적물로 하는 행정소송에서는 행정소송법 제12조 소정의 이른바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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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재개발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법률관계에서 적어도 특수한 존립목적을 부여받은 특수한 행정주체로서 국가의 감독하에 그 존립 목적인 특정한 공공사무를 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공법상의 권리의무 관계에 서 있다. 따라서 조합을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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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는 환지처분을 기본적 요소로 하는 것으로서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내의 종전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환지계획에서 환지로 정하여진 토지를 환지처분이 있을 때까지 사이에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처분에 불과하고 한편 환지처분은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구역의 전부에 대하여 공사를 완료한 후 환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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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처분이 일단 공고되어 그 효력을 발생한 이상 환지전체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지 않는 한 그 일부만을 따로 떼어 환지처분을 변경할 길이 없으므로 그 환지처분 중 일부 토지에 관하여 환지도 지정하지 아니하고 또 정산금도 지급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하여도 이를 이유로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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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환지처분은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그 구역 내의 일부 공구에 대하여 공사를 완료한 후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교부 등을 하는 처분으로서 일단 공고되어 효력을 발생하게 된 이후에는 환지 전체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지 않는 한 그 일부만을 따로 떼어 환지처분을 변경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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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택조합의 조합장 명의변경에 대한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의 인가처분은 종전의 조합장이 그 지위에서 물러나고 새로운 조합장이 그 지위에 취임함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조합의 조합장 명의변경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적 행정행위로서 성질상 기본행위인 주택조합의 조합장 명의변경 행위를 떠나 인가처분 자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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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누3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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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 및 그 [별표 1]의 본문과 비고란 규정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규정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별표 1]의 규정이 모법의 규정과 모순되거나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별표 1]의 규정에서 공장용 건축물과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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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두28455 판결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제2항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 하고, 이때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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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9. 4. 선고 97누19588 판결

    [1] 원자로시설부지사전승인처분의 근거 법률인 구 원자력법(1996. 12. 30. 법률 제5233호로 개정되어 1997. 7.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에 근거한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부지사전승인처분은 원자로 등의 건설허가 전에 그 원자로 등 건설예정지로 계획중인 부지가 원자력법의 관계 규정에 비추어 적법성을 구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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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6. 26. 선고 91누11728 판결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처분이 일단 공고되어 그 효력을 발생한 이상 일부 토지에 관한 환지지정에 있어 위법이 있다 하여도 그 사유만으로는 다른 부분에 대한 환지확정처분까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위 확정된 환지처분 전부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수 없으며, 확정된 환지처분은 환지 전체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지 않는 한 그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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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8291 판결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 4. 15. 법률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13조 제1항, 제2항,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4항, 제5항, 제16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2항, 제20조, 제21조 등의 체계,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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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60568 판결

    [1] 행정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단순히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요건을 갖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공법인)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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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두12289 판결

    [1] 행정소송법 제12조에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당해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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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다900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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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두12853 판결

    [1]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당초 조합설립변경인가 이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당초 변경인가를 받은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이를 변경하는 취지의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당초 조합설립변경인가는 취소·철회되고 변경된 조합설립변경인가가 새로운 조합설립변경인가가 된다. 이 경우 당초 조합설립변경인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이거나 과거의 법률관계가 되므로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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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두37658 판결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본문과 구 건축법 시행령(2012. 12. 12. 대통령령 제24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3호, 제4항 및 구 건축법 시행규칙(2012. 12. 12. 국토해양부령 제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3항의 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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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36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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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두27544 판결

    [1]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 한편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종전의 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등은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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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25107 판결

    [1] 재건축조합설립인가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법령상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에게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은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내용을 변경하는 변경인가처분을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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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93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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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두7541 판결

    도시재개발법 제34조에 의한 행정청의 인가는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그 기본 되는 관리처분계획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었다 하여도 기본행위인 관리처분계획이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으며, 다만 그 기본행위가 적법·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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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0. 8. 선고 90누10032 판결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 있어서의 분양처분은 일단 공고되어 효력을 발생하게 된 이후에는 그 전체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지 않는 한 그 일부만을 따로 떼어 분양처분을 변경할 길이 없으며 다만 그 위법을 이유로 하여 민사상의 절차에 따라 권리관계의 존부를 확정하거나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길이 있을 뿐이므로 그 분양처분의 일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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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다16500 판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48조 제1항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와는 달리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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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1854 판결

    주택건설촉진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 관할시장 등의 재건축조합설립인가는 불량·노후한 주택의 소유자들이 재건축을 위하여 한 재건축조합설립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일 뿐이므로 그 기본되는 조합설립행위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다 하더라도 기본행위인 조합설립이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고, 따라서 그 기본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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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두197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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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누9971 판결

    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늦어도 고시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양수하거나 수용재결의 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 사업시행기간 내에 이와 같은 취득절차가 선행되지 아니하면 그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는 실효되고, 그 후에 실효된 실시계획인가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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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행정주체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존부나 효력 유무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소송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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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3누22753 판결

    가. 도시재개발법 제41조에 의한 행정청의 인가는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그 기본이 되는 관리처분계획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었다 하여도 기본행위인 관리처분계획이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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