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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찬욱 (두우)
저널정보
사단법인 건설법학회 건설법연구 건설법연구 제7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2 - 18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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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비사업비는 이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히 도시정비법 제96조(정비기반시설의 설치)는 사업시행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비구역에 정비기반시설(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이용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상 정비기반시설의 대표격인 시설은 도로, 공원, 공용주차장 등을 의미한다.
그런데 재정비촉진지구와 같이 낙후된 도심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설치된 구역 내에서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가 조합설립인가처분을 통하여 시행권능을 발휘하기도 전에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재정비특별법’이라 한다) 제27조 제5항에 따라 기반시설을 원활하게 설치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선도사업을 통해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예가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선도사업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정비기반시설의 공사 관련 비용 뿐 아니라 협의 및 수용재결에 따른 감정평가비용, 보상금까지 선도적으로 지출한다.
이러한 선도사업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외에 국고보조금까지 투입되는 경우 선도사업을 우선적으로 진행한 지방자치단체가 조합과 특별한 합의 없이 관련 비용을 향후 사업시행자인 조합에게 부과한다면 조합이 부담해야 할 비용의 규모는 조합원들의 예상보다 훨씬 과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하에서는 그와 관련된 법령 및 선도사업비 부과실태를 살펴보고 선도사업에 투입된 국고보조금의 의의, 법률상 국고보조금을 선도사업비에서는 제외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재정비특별법상 정비기반시설 선도사업의 근거와 비용부담 원칙
Ⅲ. 국고보조금이 투여된 선도사업과 비용 부담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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