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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석환 (변호사 조세심판원 사무관)
저널정보
한국지방세학회 지방세논집 지방세논집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53 - 7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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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은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하여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하였다. 이와 같이 지방세법이 수 차례 개정된 연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를 정하는 것은 당위의 측면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법정책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의 것이라고 이해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구 지방세법은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기존의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하였다. 즉,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한다는 이유에서 기존의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던 규정을 개정하였고,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수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하였다(제107조 제1항 제3호). 그러나, 다수의 위탁자가 소수 또는 1인의 수탁자에게 재산을 신탁함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받은 재산의 가액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수탁자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한다면 현재의 과세체계에서는 중과세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상은 납세의무자가 보유하는 주택의 수와 재산세 과세대상 부동산의 과세표준의 합계액에 따라 세율이 중과되는 종합부동산세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때문에 위 개정 지방세법은 위탁자별로 구분되어 수탁자에게 신탁된 재산의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보되,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의 납세의무자를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하여(제107조 제1항 제3호 제2문), 주택의 수와 재산세 과세대상의 과세표준을 위탁자별로 각각 구분하여 단순히 합산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본고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이 보유한 신탁부동산에 대하여도 위 개정 지방세법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실제 금전신탁을 전제로 한 지역주택조합의 특성 때문에 “신탁부동산을 일일이 위탁자별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가 조세심판원과 하급심 법원에서 다퉈지고 있다. 아직 지역주택조합의 신탁법상 신탁등기된 신탁재산이 조합원별로 분별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확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지방세법 개정의 입법취지와 부동산등기부에 첨부된 신탁원부의 위탁자란에 기재된 조합원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신탁재산이 위탁자별로 구분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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