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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윤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論集 第37輯 第2號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1 - 44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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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현재 36개 OECD 국가 중 31개 국가가 국외원천 배당소득에 관하여 경영참여소득면제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법인과세상 국가간 현저한 세율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의 원천지주의 과세의 확대는 다국적기업들에게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디지털거래의 비중이 커지는 국제거래환경에서 다국적기업들은 전통적인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도 여러 나라에서 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함으로써 소비지에서의 과세도 회피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소비지국은 우회이익세 및 디지털서비스세를 도입하고 부가가치세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OECD는 BEPS Action 1의 후속작업을 전국가참여체제(Inclusive Framework)로 확대하여 Pillar 1과 Pillar 2의 확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Pillar 1은 디지털서비스기업과 소비자대면기업에 대해 소비지국가에도 소득의 원천을 인정하는 새로운 과세고리 원칙(new nexus rule)과 해당 국가에서 매출액만으로도 소득을 배분받도록 하자는 수정잔여이익분할법(modified residual profit split method)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는 소득과세상 소비지국 과세원칙(destination-based taxation)을 일부 수용하는 성격을 갖는다.
Pillar 2는 경과세국에서 낮은 세금을 부담하는 소득에 대해 비경과세국에서 전세계최소실효세율과의 차이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의 세금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추가하여 부과하는 것(top-up taxation)을 내용으로 한다. Pillar 2에 의한 최소세율 과세는 원천지주의적인 과세제도의 확산에 따르는 조세회피의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2021년 중 전국가참여체제에 의한 협의가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로서는 이들 협의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협의된 내용을 국내법적으로 수용하는 후속작업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소득과세상 소비지국과세원칙이 다소 간 반영될 것이며, 법인세율을 조정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디지털서비스세의 도입은 현행의 조세체계상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조세체계의 경쟁력을 감안한다면 경영참여소득면제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소득에 대한 과세권 배분의 동향
Ⅲ.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과세권의 행사
Ⅳ. 향후 전망과 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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