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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정희 (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論集 第40輯 第3號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157 - 19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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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각국의 기업, 특히 다국적기업 등 대규모의 기업들은 여러 조세전략 개발이 가능해졌다. 그래서 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득을 이전하거나, 조세회피 전략을 사용하여 많은 국가들의 과세기반이 침식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조세회피 전략 중 하나는 거주지국에 위치한 모회사가 해외, 특히 조세피난처에 자회사를 두고, 자회사에서 모회사로 배당을 하지 않고, 해당 자회사에 소득을 유보하여 과세이연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세회피전략에 대해서 일부 국가들은 조세피난처에 세운 자회사가, 실질적이고 적극적 활동이 아니라, 소극적이고 수동적 활동으로 소득을 얻을 경우, 모회사에게 아직 배당을 받지 않은 소득이 자회사에 있더라도 이를 모회사에 배당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이를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과세제도(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regime)”라 한다.
본 논문은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과세제도와 관련하여 BEPS Action 3 “Designing Effective Controlled Foreign Company Rules” 권고안과 Pillar 2 글로벌최저한세(GLoBE)를 중심으로 국제적 논의를 소개하고, 아래와 같이 우리나라 제도에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BEPS Action 3 권고안을 한층 더 반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CFC 간의 손실공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같은 과세관할에 있는 CFC 간에는 손실공제를 허용하여, 실제 소득이 있는 경우에 과세한다는 원칙에 부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CFC 세제를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과 조화되게 개정하고, 기업의 납세순응비용을 경감해 줄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우리나라 CFC 제도 개관
Ⅲ. CFC 제도에 대한 국제적 논의
Ⅳ.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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