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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광용 (백석예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회계학회 세무회계연구 세무회계연구 제7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271 - 28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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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2021년 10월 BEPS 방지를 위한 OECD/G20 IF 13차 총회에서 디지털세 최종합의안을 발표하였다. 합의안은 시장의 디지털화에 따른 조세의 공평성과 투명성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배분하는 필라1와 글로벌 최저한세를 규정한 필라2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OECD/G20 IF에서 발표한 최종합의문의 주요 합의 내용을 정리하고, 향후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본 연구는 사회과학연구방법중 문헌적 연구방법으로 진행하며 선행연구, 각종문헌 및 해외 자료들을 참고 인용하였다. 본 연구는 OECD/G20 IF에서 발표한 최종합의문의 주요 합의 내용을 정리하고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결과]2021년 10월 OECD/G20 IF에서 추인된 최종합의안은 합의가 발효되는 2023년까지 각국은 다자협정 및 국내 비준 절차를 거쳐 실질적인 법제화를 마쳐야 한다. 필라1은 연결매출액 27조원 이상, 영업이익률 10% 이상인 다국적 기업들이 대상으로 영업이익률 10%를 초과한 이익 부분에 대해서 25%의 과세를 부과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매출이 발생하지만, 이전까지는 과세하지 못했던 디지털 기업들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필라2은 연결매출액 1조원 이상의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15%로 확정하였다. 이전에는 조세회피를 위해 5%의 낮은 국가에서 자회사를 설립하고 세금을 납부했다면, 앞으로는 남아 있는 10%의 세금에 대해서도 모회사가 있는 국가에 남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디지털세가 실질적으로 도입되려면 각국의 다자협정․모델규정 마련을 비롯해 국내법 개정 등 추가적인 과정이 필요하다. 둘째, 필라2가 시행되면 글로벌 기업의 운용전략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서 디지털세 도입이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이득이 더 커지려면 관련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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