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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소영 (영국 레딩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32권 제2호(통권 제126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163 - 193 (31page)
DOI
10.36889/KCR.2021.6.30.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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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로마 규정의 발효로 설립된 국제형사재판소는 강제 집행의 수단을 가지지 못했던 국제인권법 분야에 형사재판이라는 강력한 집행 수단을 도입한 것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하는 죄, 전쟁범죄 등 가장 잔학한 범죄들은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는 전 세계적 합의를 통해 탄생한 국제형사재판소는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만큼 지연된 정의, 편향적 사건 선택, 회원국들에의 의존 등으로 인해 크고 작은 비난에 시달려 왔다. 게다가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 직후 미국이 지지를 철회하면서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과의 불편한 관계가 국제형사재판소의 업무 수행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형사재판소가 설립된 지 20년을 맞이하여 국제형사재판소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는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 우리나라가 속해 있고, 또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국제형사재판소와 연관성이 낮다고 평가되어 왔던 아시아 지역에서 현재 국제형사재판소가 수사 · 조사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 분석하였다. 총 네 가지 사건 중 아프가니스탄과 방글라데시/미얀마 그리고 팔레스타인 상황에 대해서는 정식 수사 단계에 있으며, 필리핀에 대해서는 예비 조사를 마치고 정식 수사 개시를 요청한 상태이다.
국내 형사법적 관점에서 보면 국제형사재판소의 한계가 너무 뚜렷해 보여 그 효율성에 의문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국제형사재판소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한시적 전범재판소들이 패전국이나 이미 권력을 잃은 잔학행위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던 것에 비한다면, 현재의 국제형사재판소는 강대국이나 국가 수반을 대상으로 하므로, 매우 미묘하고 어려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유엔 창설 이후 60여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단지 네 가지 종류의 범죄에 대해서만, 국제인권법 분야에서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는 절차가 도입되었다는 것은, 국내문제 불간섭을 기초로 하는 국제법과 강제력을 사용하는 형사법이 조화되기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따라서 여러 가지 비판과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국제형사재판소는 형사 절차만이 가질 수 있는 강점을 통해 잔학 행위의 필벌이라는 목표의 달성을 위해 주어진 역할을 해내고 있다고 평가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 의의와 아시아 지역 사건들
Ⅱ. 아프가니스탄 상황
Ⅲ. 방글라데시/미얀마 상황과 필리핀 상황
Ⅳ. 팔레스타인 상황
Ⅴ. 끝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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