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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진영 (대전지방법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61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333 - 382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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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 7.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 내 대량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그 인권침해 상황이 로마규정 제7조에 따른 인도에 반한 죄(절멸, 살인, 노예화, 고문, 감금, 강간, 강제낙태, 기타 성폭력, 정치 · 종교 · 인종 · 성별에 근거한 박해, 강제이주 등 포함)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유엔헌장 제7장의 권한을 바탕으로 하여 북한의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 또는 특별재판소(ad hoc tribunal)에 회부할 것을 권고하였다. 위 조사보고서의 결론에 대하여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었고, 최근에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위촉된 독립 전문가들(independent experts)이 책임 추급을 위한 메커니즘에 관하여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한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외교관계를 고려할 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당장 북한 체제불법의 최고책임자들을 국제형사법정에 세울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논의는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공론화하는 과정에서의 상징적인 논의에 그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통일 이후 체제불법 청산 과정이 국제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 가치에 입각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통일한국과 ICC 등 국제형사법정의 재판관할권이 미치는 범위의 조정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현 단계에서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논의에 대하여 주목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일 후 사법정책의 이론적, 법적 토대를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 글에서는 위 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전제로 삼아, 조사위원회가 권고한 바와 같이 대량인권침해의 최고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거나 그 처벌을 위한 특별재판소 내지는 혼합재판소 설립이 가능한지, 그러한 가능성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 관할권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통일 전, 통일과도기, 통일 이후의 단계로 시기를 나누어 검토를 하였다.

목차

논문요지
Ⅰ. 연구의 목적
Ⅱ. 북한의 체제불법에 따른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Ⅲ. 국제형사재판과 국내형사재판의 관할권 배분
Ⅳ. 현 단계에서 국제형사재판 이용 가능성 검토
Ⅴ. 통일 과도기 또는 완성 시점에서의 국제형사재판 이용 가능성 검토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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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9. 28. 선고 89누6396 판결

    가. 원고가 청구취지로서 문화부장관인 피고가 납·월북작가들의 6.25 이후, 해방이후, 해방전후의 작품일반에 대하여 출판 및 판매금지처분을 하였다는 전제하에 그 처분의 무효 내지 부존재확인을 구하고 있다면, 그 소장의 목록에 납. 월북작가들의 작품명이 일일이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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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2 판결

    [1] 살인죄 등과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유죄 인정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관련성이 깊은 간접증거들에 의하여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므로, 간접증거에 의하여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을 인정할 때에는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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