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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93 - 22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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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의 로마조약은 2002년 7월부터 대량학살, 전쟁범죄 그리고인간성에 반하는 범죄들에 대해 시행되어졌다. 국제형사재판소는 국제적으로관심을 받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 관할권을 갖는 영구적인기관일 뿐만 아니라, 재판 전 절차 및 재판절차 과정 동안 형사절차상 피해자 참여를 위해 말 그대로 완벽하게 새로운 시스템으로 국제 형사 사법 현장에 변화를 가져왔다. 피해자 참여를 형사절차에서 배제하였던 이전의 국제형사재판소들과 달리 피해자 참여를 확대하고 회복적 사법을 우선시 하였기때문이다. 이러한 획기적인 피해자 참여 규정은 200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로마조약에 규정되어 있다. 다만 피해자 참여에 대한 권리와 조건 그리고 그한계를 규정하고 있는 로마조약은 모호한 부분이 많아서 결국은 재판부의구체적인 사안에서의 결정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국제형사재판소 재판부는 구체적 사건에서 피해자의 참여적 권리를 확대하는 결정들을 해왔고 그 결과 피해자들은 소송주체와 유사한 절차 참여권을 인정받고 있다. 이에 대한 비판적 혹은 반성적 견해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바로 과도한 피해자 참여 규정으로 인해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외에도 절차의 지연이나 검사의 공소유지에 방해가 된다는 부정적인 견해도 존재한다. 여기에서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피해자의 형사재판의 활발한 참여가 피고인의 방어권을 중대하게 제한하고 결과적으로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논의들은 피해자 참가를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률개정을 준비해 온 우리 형사사법체계에서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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