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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세웅 (법무법인 세종)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4집 제2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331 - 354 (24page)
DOI
10.22789/IHLR.2021.06.2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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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정을 통해 해고자 등 비종사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이 가능해지면서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내 노조활동이 노사 간의 중요 쟁점으로 대두되었다. 이에 대한 입법으로 개정 노조법이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내 노조활동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지만, 그 내용과 범위가 불분명하여 사업장 내 비종사 조합원의 노조활동에 있어 오히려 분쟁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결국 개정 법 규정을 기존 판례와 사업장 내 노사관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종사 근로자의 범위는 노조법 상의 타 규정과의 통일적 해석을 위해 해당 사업장에 직접 근로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로 국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비종사 조합원의 범위는 노조의 조직형태와 관계없이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조합원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내 노조활동에 있어 가장 큰 쟁점은 역시 사업장 출입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판례와 사업주의 시설관리권, 비종사 조합원의 노동3권의 조화로운 보장을 고려하였을 때 사업장 출입이 정당한지 여부는 출입 목적, 출입방식이나 절차, 출입으로 인한 사업운영 지장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내 노조활동 입법
Ⅲ.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내 노조활동 관련 쟁점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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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7도2478 판결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은 근로자가 가지는 결사의 자유 내지 노동3권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면책이 된다(노동조합법 제4조, 형법 제20조).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려면, 첫째 주체의 측면에서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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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1.자 2009카합48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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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5도61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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