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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297 - 32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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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기본법상의 단결의 자유에 관한 규정과 단체협약법 외에는 독일 노동조합과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하여 규율하는 실정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지만 판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온 법관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독일은 오랫동안 산별노조 조직의 원칙을 고수하여 왔고 개별 사업장 내에서의 세부적인 노동문제는 사업장조직법에 의해 규율되는 사업장협의회를 통해 해결한다는 원칙이 정립되어 있다. 어떠한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하기 위해서는 협약능력과 협약권한을 인정받아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특히 사회적 세력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 판례와 지배적 학설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은 노조에 대한 홍보와 정보 관련 활동 등을 위하여 노동조합이 자신의 조합원 등 업무수행자를 개별 사업장에 보낼 권리를 인정받고 있다. 다만 실제에 있어서는 조합원의 개별 사업장 출입권은 사업장조직법상 관련 규정에 대한 고려 하에서 그 한계가 해석될 수 있다. 사업장 내 근로자 대표기구인 노동조합과 사업장협의회는 제도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사업장협의회 구성원이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이루어질 정도로 실무상으로는 밀접한 관계 하에 운영되고 있다. 독일 산별노조와 관련하여 비교적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법적 쟁점은 단체협약의 경합과 병존의 문제이다. 독일에서는 하나의 사업장내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각 노조는 사용자와 대등하게 교섭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근로관계에 대해서는 하나의 단체협약만 적용할 수 있다는 이른바 단일 협약 원칙이 판례에 의해 확립되어 왔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 복수의 단체협약 적용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최근 거대한 산별노조가 특정 직종 근로자들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높아짐에 따라 소규모노조를 결성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그리하여 하나의 사업장에서 복수의 노조가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되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도 법원이 기존의 단일 협약 원칙의 적용을 고수한다면 결국 단결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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