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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무기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법학논고 제68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39 - 264 (26page)
DOI
10.17248/knulaw..68.20200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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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는 그 시작을 위한 국민과의 약속 가운데 하나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Fundamental Conventions)의 비준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대통령 임기의 절반 이상을 돌아가는 현재 시점까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 과반수가 현재 상황을 달갑게 받아들이든 그렇지 않든, 근로대중에게 천부인권으로서의 노동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국제노동기준(Global Labor Standards)이 요구하는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최근 정부(고용노동부)가 제시하고 있는 집단적 노사관계법 개정(안)은 당초 노동계는 물론 노동법제 전문가들의 기대 수준에 비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족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ILO 기본협약을 비준함으로써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노동관계 입법의 기본방향은 집단적 노사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법?제도 특히, 정부의 과도한 통제 내지 개입을 최소화하고 예방하는 접근법이 바람직하다. 우리가 경험했던 과거 노동관계법제의 입법적 연혁이 이러한 지표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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