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언숙 (일본 분쿄가쿠인대학)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85 - 215 (3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국제신탁의 활성화와 더불어 신탁을 둘러싼 국제사법적 문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준거법 선택을 위한 법률관계의 성질결정은 각국의 다양한 신탁제도를 고려하여 국제사법적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신탁관계를 국제사법상 채권적 법률관계와 물권적 법률관계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법률관계, 즉 채권적 법률관계로 성질결정하여 채권의 준거법에 의한다고 보고 그 준거법이 신탁과 관련한 어떠한 법률문제에까지 적용되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신탁재산을 둘러싼 제3자와의 관계에서 특히 중요하다. 본고에서는 신탁재산의 독립성과 관련하여 신탁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한가, 신탁재산의 채권자가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한가, 수탁자가 권한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였을 경우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복구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은 어느 법에 의하는가, 신탁재산의 상속성에 대해서 신탁의 준거법이 적용되는가, 신탁재산의 범위는 어느 법에 의해 판단해야 하는가, 유언신탁의 경우 유언의 준거법과의 적용관계는 어떻게 되는가와 같은 구체적 상황을 상정하여 신탁준거법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본고는 신탁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현행 한국 국제사법상 신탁의 준거법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해석론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신탁관련 법률행위는 채권적 법률행위로 성질결정하여 현행 국제사법 제25조를 적용하여 당사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준거법 선택에 의한다고 하고, 준거법 선택이 없는 경우는 제26조에 의해 문제가 되는 신탁관계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 때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법은 국제사법이 채용하고 있는 특징적 급부론에 의해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신탁계약이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소비자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소비자계약에 관한 국제사법상의 특칙이 적용되는데, 현행법의 해석으로는 위탁자를 소비자로서 보고 위탁자의 상거소의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다고 해석될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보호에 관한 특칙을 마련한 국제사법의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신탁계약의 경우 보호해야 할 당사자가 위탁자인지 수익자인지는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
입법론적 과제로는 먼저 신탁이라는 단위법률관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단위법률관계를 설정하여 준거법규정을 두더라도 그 규정에 의한 해석이 위에서 본 현행법상의 해석과 같다면 굳이 명문의 규정을 두는 이유는 크지 않다. 이에 대해 신탁의 준거법이 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법률문제에 적용되는가 하는 신탁준거법의 적용범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명문의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는데 준거법의 적용범위의 획정문제는 신탁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만 명문의 규정을 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수익자의 법적지위의 보호를 위해 국제사법상 수익자보호를 위한 명문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일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신탁관계의 다양성과 법률관계의 성질 결정
Ⅲ. 신탁준거법의 적용범위-제3자와의 관계
Ⅳ. 신탁의 준거법에 관한 현행법상의 해석론과 입법론적 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367-001682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