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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용암 (광운대학교) 신만중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공사회학회 공공사회연구 공공사회연구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73 - 98 (26page)
DOI
10.21286/jps.2020.08.10.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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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이 신설 개정 시행되어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에서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 사용이 의무화 되었다.
그러나 대금지급관리시스템의 문제점은 해소되지 않은 채 법제화되다 보니 실무상 수많은 분쟁들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러한 분쟁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체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효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금지급시스템과 관련한 관계법령 및 판례 등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여 건설 이해관계인들이 동반성장과 상생할 수 있는 대안으로 공사대금 채권신탁 제도를 활용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법제화함으로써 각종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체불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건설공사 대금지급 현황
Ⅲ. 대금지급시스템의 문제점
Ⅳ. 대금지급시스템의 법·제도적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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