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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77호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81 - 121 (41page)
DOI
10.69596/JLL.2021.03.7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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労働組合および労働関係調整法第81条で規定している不当労働行為は、一般的に大韓民国憲法第33条第1項で保障されている労働者の労働3権を侵害または干渉する使用者の行為と理解される。ところが、使用者が侵害したり干渉する行為に不作為も包摂されるのかという疑問に対し、本稿は不当労働行為制度の理論に基づき、不作為が不当労働行為に適用され得る可能性を確認した。ただし、不作為不当労働行為が犯罪として成立するためには、使用者が保証人の地位で作為義務を負うことが期待され、その作為義務が実現可能でなければならず、労働組合が主張する使用者の不作為が作為による不当労働行為と同一価値であると評価されるべきであり、要求された作為が行われたならば結果が発生しなかったという関連関係が蓋然性として肯定されるべきであるが、使用者の不作為が要件として必要である。
労働組合が不作為不当労働行為で労働三権の侵害を受けたと主張しながら、労働委員会に不当労働行為救済申入れをした場合、不作為不当労働行為について労働委員会行政的救済手続上の要件はどのように考慮されるべきかが問題となる。本稿では、不作為不当労働行為について行政的救済手続上の要件を救済申請要件と本案判断要件とに区分して考察した。結論的に、不作為不当労働行為は、作為の不当労働行為に適用される法理と違って検討すべき要素が多い。そこには、不作為不当労働行為救済申請は、使用者の作為義務を前提としているという点と、不作為の特殊性により使用者の処分と見るだけの外観が存在しないという点が、中心にあるためだ。したがって、労働委員会は、複雑な不当労働行為事件が頻発していることを認知し、不作為不当労働行為の救済手続上の要件等についてさらに深く研究し、積極的に対応しなければならない。

목차

Ⅰ. 의문의 시작
Ⅱ. 부작위와 부당노동행위
Ⅲ. 부작위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행정적 구제절차상 요건
Ⅳ. 의문이 시작이기를 기대하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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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9)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

    [1]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등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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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11070 판결

    [1]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행위가 원인과 목적, 과정과 행위태양, 그로 인한 결과 등에 비추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로서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어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는바,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다가 법원으로부터 노동조합과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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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가. 노동조합법 제39조의 부당노동행위금지규정은 헌법이 규정하는 근로3권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한편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신속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같은 법 제42조, 제43조에서 행정상의 구제절차까지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는 효력규정인 강행법규라고 풀이되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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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두33510 판결

    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9조의2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지 않고 복수의 노동조합과 개별적으로 교섭을 진행하여 체결 시기와 내용 등을 달리하는 복수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한편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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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7685 판결

    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상의 해고이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이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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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두130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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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88 판결

    [1]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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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1]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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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5695 판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비조합원보다 불리하게 인사고과를 하고 그 인사고과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이 됨에 따라 그 조합원인 근로자가 해고되기에 이르렀다고 하여 그러한 사용자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합원 집단과 비조합원 집단을 전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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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1]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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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4두11137 판결

    [1] 단순히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노조전임자’라 한다)에 불과할 뿐 근로시간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근로자(이하 `근로시간 면제자’라 한다)로 지정된 바 없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부당노동행위가 되지만,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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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두473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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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7345 판결

    가.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에 규정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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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17758 판결

    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혐의사실을 통지하여야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징계처분은 유효하다고 할 수 없지만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반드시 징계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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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2헌바90 전원재판부 결정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은 사용자로부터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여 궁극적으로 근로3권의 실질적인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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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551 판결

    [1]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고,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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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두4273 판결

    [1] 택시회사의 근로자가 운행중인 택시기사들에게 무선호출마이크로 상무의 도박 등의 비행을 폭로하는 방송을 하고, 이를 징계하려는 이사들에게 폭언하고, `교통사고합의 과정에 관여한 상무가 가해자들로부터 받은 합의금 일부를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회사의 상무이사를 고소한 데 이어 이 사실을 신문에 제보하는 한편 노동조합 휴게실의 흑판에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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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1639 판결

    [1]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하여도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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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두123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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