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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철수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64집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379 - 421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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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일본민법 가운데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규정들을 검토하고, 이를 통하여 얻은 시사점을 기초로 하여 우리 민법의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대하여 몇 가지의 제언을 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민법의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규정은 현행 민법전의 체제를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확립된 판례나 해석론에 의한 기본적인 원칙을 적극적으로 민법전에 받아들여 명문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2014년 민법개정시안은 종래의 학설과 판례를 통하여 확립된 내용을 비교적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지만,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다. 일부 규정의 개정 또는 추가적인 신설이 필요하다.
둘째, 우리 민법개정에 있어서는 채권자취소권의 기능이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책임설, 취소효과설과 같은 새로운 학설을 채용하는 것은 취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법적 성질에 관한 종래의 통설과 판례이론은 기본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민법개정에 있어서는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동안 지적되었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야 한다.
셋째, 채권자취소권의 요건과 관련하여,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 후에 발생한 것인 경우에도 그것이 사해행위 전의 원인에 기초하여 발생한 것인 때에는, 사해행위취소권의 행사를 인정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하여야 한다. 또한 사해행위의 유형화와 관련하여 이른바 편파행위 등과 같이 최근 학설상 논의되고 있는 유형에 관한 규정의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넷째,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의 효과로서 사실상의 우선변제를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하여 민법개정시안에서는 사실상의 우선변제를 원칙적으로 인정하면서, 또한 일정한 경우에는 상계를 금지함으로써 이것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의 우선변제의 효과가 부정되거나 또는 제한된다고 하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채권회수를 하고자 하는 채권자는 그 권리의 행사를 주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민법개정에서는 종래의 통설 · 판례와 같이 사실상의 우선변제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개정 일본민법에서의 채권자취소권
Ⅲ. 한국민법 개정에의 시사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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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1)

  •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다17346 판결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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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4503 판결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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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들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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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5. 6. 24. 선고 75다625 판결

    자동차운송사업면허권과 부대시설 전부 및 차량의 양도가 사해행위가 되는 경우에 양도된 차량을 분할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양도된 차량전체가 다른 부대시설과 함께 하나의 노선면허권의 대상이 되어서 경제적으로 보아 분할하여 취소하는 것이 경제적실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위 면허권과 부대시설 전부 및 차량의 양도계약 전체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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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7. 12. 26. 선고 67다1839 판결

    사해행위의 취소는 악의의 수익자나 전득자에게 대하여서만 할수 있고 채무자에 대하여서는 행사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를 상대로 한 취소청구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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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11. 24.자 84마610 결정

    채무자와 수익자만을 상대로 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무자와 수익자간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수익자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그 판결의 효력은 전득자에게 미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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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64038 판결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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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1]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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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7837 판결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으므로( 민법 제407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채무자에게 회복된 재산에 대하여 취소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채권자도 총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해당하는 안분액을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이는 채권의 공동담보로 회복된 채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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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34334 판결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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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40802 판결

    [1] 채권자취소권은 사해행위로 이루어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한 권리로서 사해행위에 의해 일탈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총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에게 복귀시키기 위한 것이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특정 채권자에게만 독점적 만족을 주기 위한 권리가 아니다. 또한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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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2. 2. 15. 선고 4294민상378 판결

    가.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의 채무자 사해행위의 취소는 절대적인 취소가 아니라 악의의 수익자 또는 악의의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상대적으로 취소하는 것이므로 위 취소청구권은 악의의 수익자 또는 악의의 전득자에 대하여서만 있는 것이고 채무자에 대하여서는 행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채무자를 상대로 취소청구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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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1]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원래 채권자와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었던 수익자가 채권자취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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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1] 채무자가 양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 할 것이고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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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40955 판결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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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

    [1] 민법상의 화해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지 못하고, 다만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여기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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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1]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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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5. 2. 25. 선고 74다2114 판결

    동일인의 소유인 토지와 건물의 처분행위를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취소하는 경우 그중 대지의 가격이 채권자의 채권액보다 다액이라 하더라도 대지와 건물중 일방만을 취소하게 되면 건물의 소유자와 대지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어 가격과 효용을 현저히 감소시킬 것이므로 전부를 취소함이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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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49532 판결

    [1] 사해행위의 취소는 취소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취소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당사자 이외의 제3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취소로 인하여 그 법률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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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690 판결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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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3. 8. 22. 선고 63다299 판결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수익자를 상대로 제소하면 족하지 채무자까지 상대로 하여 제소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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