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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나래 (한국법학원)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57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63 - 93 (31page)
DOI
10.35148/ilsilr.2024..5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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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의 본질 및 효과와 관련하여 상대적 효력설은 채권자취소권의 목적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회복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타인의 법률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장점이 있어서 거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들의 권리나 거래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 민법상 물권변동에 있어서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채권자취소소송의 인용 판결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등기명의가 수익자에서 채무자 명의로 회복된 경우, 채무자는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수익자는 등기명의가 없음에도 소유자로 인정됨으로써 등기명의의 외관과 실질이 일치하지 않아 일반국민의 법률 분쟁을 더욱 촉발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상대적 효력설을 폐지하는 입장 중 절대적 효력설과 책임설이 주장하는 내용과 그 논리적 타당성을 검토함으로써 현재의 채권자취소권의 효력에 관하여 개선이 가능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절대적 효력설을 취하면, 상대적 효력설을따를 경우에 발생하는 등기명의자와 소유자의 불일치라는 모순을 피하게 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줄일 수 있게 되면서 법적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지만, 채권자취소권에서는 채무자의 일탈된 책임재산을 회복하여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절대적 무효설은 채권자취소권의 목적을 벗어나 사해행위를 절대적으로 무효로 한다는 점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상대적 효력설에서 말하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력이 채무자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으려면, 채무자로부터 일탈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수익자 또는 전득자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채권자가 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취소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통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상대로 직접 채무자의 일탈재산을 회복할 수 있는 책임설에 입각한 입법론적 개선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책임설에서의 책임법적 무효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강제집행인용의 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법제 하에서는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그렇지만, 책임법적 무효라는 개념도 결국 책임재산의 회복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채권자취소권의 취지에 부합하고, 책임설과 강제집행인용의 소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책임설을 따른다고 하여도 강제집행인용의 소를 반드시 도입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다양한 논의 상황에서 채무자의 법률행위로 일탈된 재산을 수익자 또는 전득자 소유명의를 그대로 두고 취소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민법 제406조 제1항을 개정하여 취소채권자가 수익자에게 이전된 재산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거나,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2014년 민법개정안 제407조의2의 위치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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