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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주 (広島大学人間社会科学研究科)
저널정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서울법학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229 - 26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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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7년 성립하여 2020년 4월부터 시행된 일본 개정민법(채권관계)(2017년 법률 제44호)에 있어서 채권자대위권(제423조~제423조의 7)과 사해행위취소권(제424조~제424의 9, 제425조~제425조의 4, 제426조)에 관한 전반적인 개정내용을 검토하여 한국 민법상 책임재산보전제도의 개정 검토시에 고려해야할 주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전 일본민법은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제423조, 채권자 취소권에 관한 제424조 내지 제426조만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종래의 학설 및 판례법리를 반영 혹은 변경하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여 광범한 개정을 시도하였다. 먼저, 채권자대위권에 있어서는,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시에도 채무자의 처분권을 인정하는 제423조의 5를 신설하여, 대위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금전채권을 직접 수령하여 상계를 통한 사실상의 우선변제효를 누리는 경우가 대폭 감축될 것이 기대되고 있다. 또한, 채권자대위권의 전용례인 등기청구권의 대위행사를 명문화하여 그 근거규정을 신설하였다(제423조의 7). 다음으로, 사해행위취소권에 있어서는, 종래 판례에 의하여 해결해오던 채무자가 상당한 대가를 얻고 처분행위를 한 경우(제424조의 2) 및 특정채권자에 대한 변제 등 편파행위를 한 경우(제424조의 3)에 대한 취소권행사 요건을 명문화 하였다. 또한, 수익자 및 전득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요건 및 입증책임을 달리함과 동시에, 재산의 반환 또는 가액상환청구의 근거규정 등을 마련하였다(제424조의 5이하). 나아가,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인용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자의 범위를 채무자로 확장하여 개정 전 취소채권자가 누리던 사실상의 우선변제효의 발생범위를 감축하고자 하였다(제425조). 이러한 일본개정민법상 책임재산제도의 규율의 변화는 단촐한 조문의 내용뿐만 아니라 오랜시간 집적되어 온 판례법리까지 상당부분 유사하게 전개되어온 한국민법의 금후 개정작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대위채권자 및 취소채권자의 사실상 우선변제효 기능의 감축을 위하여 상계의 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처분권 부여 및 취소청구 인용판결의 효력을 채무자에게 확장하는 입법론적 조치는 양 책임재산보전제도의 본래적 의미와 취지를 다시금 고찰하게 한다. 또한, 채권자대위권 전용의 전형적인 예인 등기청구권의 대위행사를 명문화하면서도 전용형의 일반요건을 규정하는 것을 단념하고, 학설 및 판례를 통한 확장의 여지를 남기고 있는 점도 특기할 만 하다. 한편, 사해행위의 객관성과 주관성의 밸런스를 고려하여 개별적인 요건들을 마련하고, 수익자와 전득자에 대한 취소청구 요건 및 입증책임을 달리 규정한 점 역시 우리민법의 개정시에 참고해야할 섬세한 입법론적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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