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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혜림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9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73 - 137 (65page)
DOI
http://dx.doi.org/10.15539/KHLJ.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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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향후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법무부 민법 개정시안 작업에 대비하여, 새로운 채권자취소권을 어떻게 설계해 볼 것인지에 대한 큰 방향을 제안해보았다. 법무부의 2014년 개정시안에는 채권자취소권 관련 조문이 11개(민법 10개, 민사집행법 1개)나 제안되었고, 취소채권자와 채무자, 수익자 그리고 채권자 상호간의 균형 잡힌 규율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2014년 개정시안은, 종래 「상대적 무효설+제407조+채무자 명의로 등기를 복귀시키는 강제집행방식」으로 이루어진 조합에서 비롯된, 논리 부정합의 문제에 대해 완전히 침묵하고 있다. 따라서 2014년 개정시안대로 개정될 경우 기존에 채권자취소권 제도를 둘러싼 근본적인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은 불가능해 보인다. 이에 필자는 다음과 같은 개정 제안을 해보았다. 먼저 채권자취소권 제도는 취소소송을 제기한 개별채권자 이익 보호를 위한 제도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취소의 효력에 대해서는, 독일과 프랑스처럼 사해행위에 대한 ‘취소’ 개념을 버리고 취소채권자의 사해행위 목적물에 대한 집행가능성만 회복시키는 법적 구성을 택할지, 아니면 우리나라나 일본의 책임설처럼 취소의 의미를 수정하여 책임법적 무효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변경하되 사해행위가 ‘취소’되는 개념 자체는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어느 쪽을 취하던지, 개념 자체부터 애매한 현재 판례의 태도인 ‘상대적 무효설’ 체제보다는 나을 것으로 생각된다. 채권자취소권 제도를 취소소송을 제기한 개별채권자 이익 보호를 위한 제도로 운영한다면, 취소의 효력은 당연히 취소채권자 이외의 다른 채권자들에게는 미치지 않고, 따라서 제407조는 삭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만약 2014년 개정시안처럼 채권자취소권 제도를 총채권자 이익 보호를 위한 제도로 운영하기로 입법 결단을 한다면, 상대적 무효설을 포기하고 일본 개정민법과 같이 취소의 효력을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들에게 미치도록 전면 변경하거나, 일본의 책임설처럼 책임법적 무효의 효과가 대세효를 가진다고 이론 구성을 하는 것이 논리적이다. 강제집행방식은 반드시 변경되어야 한다. 2014년 개정시안에서는 강제집행방식에 대해서도 아무런 변경이 없었는바,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 채권자취소권 제도를 둘러싼 대부분의 문제점들은, 채권자가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취소 판결을 받은 다음, 수익자 또는 전득자 수중에 있는 상태로 사해행위 목적물에 직접 집행을 하도록 할 경우 대부분 해결될 수 있다.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굳이 독일에서와 같은 강제집행인용소송과 같은 제도를 신설하지 않아도 민법이나 민사집행법의 개정을 통해, 또는 현행 제도를 이용하여 집행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견해가 유력한데, 필자 역시 이에 동의한다. 편파행위 취소 요건에 대해 별도로 규정할지 여부에 대해 2014년 개정시안 작업 중에 치열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결국 신설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재삼감소행위, 편파행위, 담보가치 감소행위의 취소 요건에 대하여 구분하여 명문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 3가지 유형은 주관적 요건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고, 행위유형별로 ‘사해’의 의미도 다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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