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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채규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3卷 第3號 (通卷 第67號)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261 - 304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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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해석과 적용에서 법질서의 통일성과 형법의 독자성은 서로 상반된 원리로서 충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형법의 종속성이 강조되던 시대도 있고 형법의 독자성이 강조되던 시대로 있었다. 그러다가 오늘날에 와서는 법질서의 통일성의 범주 내에서 형법의 독자성이 추구되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견해가 수렴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형법상 재산개념의 해석에서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났다. 순수 법률적 재산개념(형법의 민법종속성), 순수 경제적 재산개념(형법의 절대적 독자성), 법률적‧경제적 재산개념(법질서의 통일성)의 등장이 그것이다. 형법이 전체 법질서의 부분법인 이상 형법도 전체 법질서에 통합되어야하기 때문에 법질서의 통일성을 간과할 수 없고, 타면 형법은 다른 법규범과는 차별화 되는 고유한 규범목적을 갖기 때문에 형법의 독자성 또한 무시할 수 없다.
형법상의 재산개념도 이러한 시각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재산개념의 이해와 관련하여 형법의 독자성과 법질서의 통일성이 충돌하는 사례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다. 대체로 보면 5 가지 정도로 집약할 수 있다. (1) 반윤리적이고 위법한 노동의 투입, (2) 위법하고 반윤리적인 목적을 위하여 투입되는 재화, (3) 기망을 통하여 실현이 좌절된 무효인 청구, (4) 무효인 청구를 기망을 통하여 실현시키는 경우, (5) 도품에 대한 절도범의 점유처럼 그 자체 위법한 점유 등이다. 형법의 독자성의 원리를 토대로 하는 순수 경제적 재산개념에 따르면 이들 모두 일반적으로 재산으로 인정 된다. 반면에 법질서의 통일성을 원리로 하는 법률적‧경제적 재산개념에 따르면 그 판단의 결과가 다소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것은 전체 법질서와의 충돌의 발생 여부에 대하여 서로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위 사례 (2)의 경우, 재화가 위법하고 반윤리적인 목적을 위하여 투입되는 경우에도 그것을 형법이 보호한다면, 그것은 위법하고 반윤리적인 목적을 형법이 승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질서의 통일성에 반한다고 판단하기도 하고, 목적이 위법하고 반윤리적이라고 하여 그것에 투입되는 재화 자체가 법적으로 불승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재화를 형법이 재산으로 보호한다고 하여 다른 법질서와 충돌된다고 할 수 없다는 판단도 있다. 따라서 법질서의 통일성을 고려하면서 형법상의 재산을 해석할 때에는 다른 법질서와의 충돌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논증이 중요하다.
이러한 시각에서 위 5 가지 사례를 검토한 결과 (1), (3), (5)의 경우는 재산으로 인정할 수 없고, (2)의 경우는 재산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4)의 경우는 실현시킨 대상이 재화의 급부인가 아니면, 법적으로 금지되거나 불승인되는 노동의 투입인가에 따라서 결론이 다르게 나온다.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대표적인 우리 판례를 분석해본 결과, 첫째, 우선 재산개념의 기본적인 이해에서 이 글의 입장과 차이를 보이고 있고, 둘째, 재산으로 인정 할 수 있는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을 제대로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한 점, 셋째, 판단 대상을 잘 못 잡고 출발하기 때문에 범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결론의 도출에서 논증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점 등이 드러났다.

목차

Ⅰ. 머리말
Ⅱ. 형법의 제한적 해석원리로서 법질서의 통일성
Ⅲ. 재산범죄의 재산개념과 법질서의 통일성
Ⅳ. 문제되는 구체적 사례들의 해결
Ⅴ. 맺는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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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3헌가2 결정

    1. 심판대상조항은 성매매를 형사처벌하여 성매매 당사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성판매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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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도29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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