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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은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2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63 - 18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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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형법적 환경보호영역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현행 환경형법의 구성적 특성과 법적용구조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환경형법의 새로운 방향설정을 위한 제언을 시도하였다. 현행 환경형법은 구성적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생태적 환경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추상적 위험범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법 체계와 폭넓게 결합하고 있다. 이러한 구성으로인해 가벌성요건들은 축소되고, 가벌적 불법은 매우 앞당겨져 있으며 행정법적 결정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 속에는 예방과 효율성에 대한 환경형법의 지향이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현행 환경형법의 법적용 구조를 살펴보면,실제로는 중대한 불법보다는 단순한 경미불법, 행위불법, 행정위반불법 등이 주로 포착됨으로써 법적 요청과 현실 사이에 간극이 발생하고 효율성 문제가제기되고 있다. 효율성 문제는 환경형법의 구성에서 환경영역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 통제의존적이고 위험성 판단이 필요하지 않은 추상적 위험범 유형이 지배적이라는 점, 형법과는 다른 원칙이 적용되는 행정법과의 실질적이고 조화로운 결합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으로 인해 이미 구조적으로 내재되어 있다. 그런데 환경형법의 새로운 방향설정을 위해서는 구성요건의 효율적 재구성과 가벌성요건의 완화에 집중하는 소위 기능주의적 접근보다는 오히려 형법에 대한 법치국가적 요청과 그 규범적 한계 및 기능적 한계에 주목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좀 더 명료하고 분화된 생태적 보호구도가 형성되고, 추상적 위험범은 가능한 한 축소되어야 하고, 형법과 행정법사이의 갈등적 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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