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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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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85 - 11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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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통사고를 모두 범죄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법익의 침해가 발생하고 그것이 운전자의 과실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형법의 관심영역으로 들어오게 된다. 교통사고와 관련된 형사처벌문제는 다양한 법률에서 복잡하게 규율되고 있는데, 현재 교통사고문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법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다. 자동차가 보편화된 오늘날에는 누구나 언제든지 과실로 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데, 이에 교통사고 관련 과실범에 대해서는 이 법을 통하여 획기적인 비범죄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비범죄화가 필요하다면 이 법의 보험(공제)가입 특례와 같은 방식이 아니라, 형법적 방법인 신뢰의 원칙에 대한 구체화 작업을 통해서 교통사고영역에서의 처벌여부에 관한 기준 및 지침을 확립해 나아가는 것이 비범죄화를 위한 바람직한 접근방식일 것이다. 가벌성을 근거지우는 데는 물론 배제하는 데에도 형법이론에 따라 엄격해야 한다. 도로교통에서 과실치사상에 대한 형법적 연구는 법익보호와 교통안전의 이익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포기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교통사고를 타인의 재산상 피해를 유발하는 대물사고와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는 대인사고의 경우로 나누어서, 관련 현행 형사법규를 비판적으로 분석・검토한 후, 교통사고에 대해 형사사법의 개입은 어떠한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등 교통사고에 대한 바람직한 형법적 대응방향을 - 독일어권법도 함께 참고하여 - 모색해 보았다. 그 결과, 대물사고의 경우에는 현행 형법의 손괴죄에서와 마찬가지로 형사책임을 부과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반면 대인사고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행위반가치(과실)와 결과반가치(피해)의 정도를 동시에 고려하여 불법의 경중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물론 교통범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그 죄질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결과 면에서 인적・물적 피해가 막대하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하여 단순히 범죄를 저지른 자를 처벌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다양한 형사제재를 통해 과실과 피해의 정도에 따른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나아가 원상회복이 이루어지고 용서와 화해가 실현되는 형사사법의 모습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교통사고 처벌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비판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고, 그런 와중에 법개정과 2009년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통해 그 특례의 범위가 조금씩 좁혀지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통사고처리와 관련된 현행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형법이론의 관점에서 재검토하여 적절하고 합리적인 대응 방안 내지 방향을 모색하여 설정해 보는 작업이 다시 한 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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