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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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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성순 (배재대학교) 정영주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33 - 70 (38page)
DOI
10.26542/JML.2020.12.19.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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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뉴스 유통 채널로서 유튜브의 확산과 함께 기자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기자 유튜브 채널이 저작물로서 갖는 성격을 파악하고 향후 논란이 될 수 있는 쟁점을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업무상 저작물의 개념과 성립 요건 등을 검토하고 관련 판례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업무상 저작물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로 한다는 창작자 중심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으로서, 법원은 업무상 저작물 성립 요건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의 기획은 명시적이지 않을 수 있으나 기획과 지휘 감독에 관한 입증을 필요로 하며, 법인과 피용자의 고용 관계는 단순히 비용 지급으로 충분하지 않고 근로계약서 등 실질적인 관계에 있어야 한다. 다만,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라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도 법인의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으며, 계약 또는 근무 규칙에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법인과 피용자의 합의에 따라 저작자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업무상 저작물에 대한 판례분석 결과는 기자의 유튜브 채널을 업무상 저작물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해 분쟁의 소지가 있음을 보여준다. 기자의 유튜브 채널은 법인의 기획, 고용 관계, 업무상 작성, 공표 여부, 특약 등 업무상 저작물 성립 요건과 관련해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업무상 저작물 논의의 핵심은 창작자 원칙을 기반으로 피용자의 노력을 인정하고 적절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면서 사용자도 창작물에 기여한 인적 물적 투자의 회수와 적정한 이익을 획득할 수 있도록 사용자와 피용자간 적절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라 할 때, 기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성격이나 운영 방식 등에 따라 기자와 회사 간의 저작권 귀속에 대한 다양한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자들의 유튜브 채널 운영과 관련해 저널리즘 윤리 차원에서 윤리강령이나 가이드라인 마련에 대한 논의도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Ⅱ. 기존 논의 검토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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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18. 선고 2015가합553551 판결

    공연기획사를 운영하는 갑이 발레 무용수 겸 안무가인 을에게 함께 발레 공연 업무를 하자고 제안하였고, 을이 제안을 받아들여 창작 발레 작품의 예술감독 겸 안무가로 일을 하였는데, 그 후 을이 발레 작품에 관한 저작권등록을 마치자 갑이 발레 작품이 업무상 저작물 또는 갑과 을의 공동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을을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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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0. 1. 14. 선고 2009나41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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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8. 7. 2. 선고 2007누270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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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6헌가12 전원재판부 결정

    심판대상조항이 업무상 창작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자를 법인 등으로 정한 것은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 활발하게 개량되고 유통되며, 나아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창작되도록 유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심판대상조항은 업무상 저작물의 성립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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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3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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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다697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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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도446 판결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나,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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