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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재권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로고스경영학회 로고스경영연구 로고스경영연구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13 - 126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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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금융규제 법안(‘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령을 만드는 작업이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 시행령 작업에 있어 핀테크 비즈니스 모델 전문가, P2P 금융서비스 운영자 등 관련 전문가들과의 소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P2P 금융규제 법안의 시행령 작업에 있어 추가적인 입법사항과 개선방안(지향점)을 제안하기 위해 P2P금융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Indepth Interview) 방법론을 수행하여 법적·제도적 개선요인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P2P 금융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상품 구조와 수수료 부과 기준에 자율성을 적극 보장해야 한다. P2P 금융 및 대출규제는 포지티브(positive) 규제가 아닌 네거티브(negative) 규제를 기조로 해야 한다. 둘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대출자산의 건전성 규제를 포함한 재무건전성 감독지표와 리스크 관리 기준 강화와 관련된 내용이 강조되어야 한다. 또한 P2P 대출의 채무불이행예측(P2P loan default prediction)을 위해 금융빅데이터 분석(financial bigdata analytics)과 다양한 인공지능기법(artificial intelligence technique)의 활용이 필요하다. 셋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른 등록신청과 등록심사의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 감사보고서 상 ‘한정·의견거절’을 받거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P2P 업체에 대해 영업 여부 등을 확인해 P2P 연계대부업 등록 반납을 유도하고, 필요시 현장점검과 실사를 통해 "등록취소 처분"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P2P 금융서비스 지원을 위한 전담 부서 신설과 활성화 법안 도입이 필요하다. P2P 대출업체가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 제정과 P2P 대출서비스의 업계 표준 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II. 국내외 P2P 금융시장 현황
Ⅲ. P2P 금융법의 발의 배경과 필요성
Ⅳ. P2P 금융법의 주요 쟁점사항 진단과 개선방안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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