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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차상진 (차앤권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 김현석 (차앤권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저널정보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은행법연구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85 - 335 (5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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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P2P금융업계에 대한 검사에서 문제되는 주요 이슈는 P2P금융업체들의 대출이 대부업법상 제한이자율 초과하였는지 여부이고, 그 외의 업체별로 개별적 이슈에 대하여 사안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고는 최근 금융감독원의 P2P금융업 검사에서 문제되는 주요 이슈사항을 검토하고, 나아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른 등록 이후의 제도적 개선사항 및 실무적 주의사항에 대하여 검토한다. 본고는 먼저 P2P금융업의 구조와 업무처리 절차에 대하여 고찰하고, P2P금융업 고유의 개념인 원리금수취권을 둘러싼 법적 쟁점에 대해 서술한다. 원리금수취권의 법적 성질에 대한 학계의 인식과 실무 현장에서의 인식에 대하여 살펴보고, 원리금수취권의 운용 원리상 금전채권으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함을 논의한다. P2P플랫폼수수료의 수취와 대부업법 상 제한이자율 초과 문제와 관련하여, 먼저 간주이자가 선이자공제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는지를 살펴보고, 선이자가 존재하는 경우 제한이자율 초과 여부 판단 방법을 고찰한다. 이후 P2P플랫폼수수료가 대부업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간주이자에 해당하는지의 문제에 대하여, P2P금융업계의 인식과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각 유관기관의 판단, 그리고 판례의 입장을 확인하고, 이러한 법적 판단의 확립에 따라 간주이자 산정 방법 등 세부적인 이슈가 무엇인지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P2P금융업에서의 대부업법 상 제한이자율 초과 여부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 및 제재 이슈에 대하여 살펴본다.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① P2P플랫폼 수수료를 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P2P플랫폼업체와 대부업체라는 별개의 법인을 실질적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P2P금융업체들이 P2P플랫폼수수료가 대부업법상 간주이자에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및 충분한 행정지도가 있었는지의 판단 기준, ④ 차입자의 중도상환 등과 같이 P2P금융업체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변수에 따른 경우에도 P2P금융업체의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지 여부의 각 이슈에 대하여 논의한다. 또한 검사 현장에서 다루어지는 ⑤ 하나의 대출계약체결에 기초하여 수개의 상품으로 나뉘어 원리금수취권이 발행된 경우 수수료 또는 부대비용의 분배 방법, ⑥ 리파이낸싱의 경우 그 법적 성질에 대한 판단 방법 등 실무적인 각 쟁점에 대한 타당한 해결 방법에 대하여 검토한다. 이러한 쟁점들을 판단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것은 결국 계약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일 것이며, 검사 및 제재에 있어 당사자의 의사에 대한 고려 및 사법의 기본원리를 배제한 형식적인 제한이자율 초과 여부 판단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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