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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민준 (서울회생법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81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69 - 203 (35page)
DOI
10.29305/tj.2020.12.18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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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에 있어서 채권자들에게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 여부에 관하여 의결권을 부여하여 절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한 것은 채권자들이 자신들의 채권 회수를 최대화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면 그에 따라 채무자의 가치도 극대화될 수 있다는 점에 기초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채권자들이 이러한 채권 회수의 최대화와는 다른 이유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바, 그러한 경우에는 채권자들의 집단적인 의결권 행사가 채무자의 가치 극대화로 이어지지 못하여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들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는, 부당한 의결권자의 배제에 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0조의 규정을 통하여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동안 위 규정에 따른 의결권의 배제가 실무상 활용된 사례는 거의 없었으나, 회생절차에 대한 인식의 변화 및 채무자의 인수에 대한 관심 증대 등에 비추어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취득한 자가 단순히 채권을 회수하는 것 이외의 목적을 가진 경우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이에 위 규정에 따라 의결권자의 의결권을 배제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들이 적지 않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위 규정과 어느 정도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미국 연방파산법 §1126(e)에 관한 논의를 참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위 연방파산법 규정에서는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의 동의나 반대가 ‘성실’(good faith)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결권 행사가 배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 법원에서 의결권 행사에 성실함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한 사례에는, 채권자가 그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에 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부분을 초과하는 급부를 지급받고자 한 경우, 채권의 매입이 채권자로서의 이해관계가 아닌 다른 이해관계를 조력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와 같은 매입으로 인하여 차별적인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 채무자를 폐업시키고자 하였던 경우,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회생계획안이 가결 요건을 갖추는 것을 막고자 채권을 매입한 경우, 채권자로서 채권 회수를 증대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제3자와 체결한 별도 약정에 따른 이득을 얻고자 하였던 경우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미국 연방파산법 §1126(e)에 대한 미국 법원의 결정례 및 해석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러한 내용이 우리나라의 회생절차에 어떠한 시사점을 가지는 것인지를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들어가며
Ⅱ. 미국의 의결권 배제 관련 규정
Ⅲ. 미국 법원의 결정례 분석
Ⅳ. 우리나라 회생절차에의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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