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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민교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30권 제4호(통권 제103호)
발행연도
2023.11
수록면
129 - 16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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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채무자는 인가결정 이후에는 누락채권을 추가할 수 없는데,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에 대하여는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인가결정 이후에 누락채권을 발견하는 경우 기존의 개인회생절차 폐지신청을 하고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
법원의 변제계획 인가결정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서 정하여진 변제기간 동안 정해진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를 완료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다는 취지를 채권자들에게 알리는 “예고”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인가결정 이후의 채권추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인가결정 이후 누락채권 문제는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집단적 추심절차로서 제도적 의의를 확보하고 채무자의 변제수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채권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이를 허가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누락채권의 발생가능성은 존재하는데 이는 채권자목록 제출제도만을 취한 것이 그 원인으로 보인다. 따라서 채권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채권자의 귀책사유를 기준으로 실권효를 부여함으로써 누락채권 발생가능성을 최대한 줄인 다음, 이후에도 발생하는 누락채권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인가결정 이후 채권추가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인가결정 이후 채권추가 가부
Ⅲ. 보완책으로서 채권신고제도 도입방안
Ⅳ.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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