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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재완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8권 제5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14 - 239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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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인회생절차의 채권조사확정절차는 회생절차ㆍ파산절차의 채권조사확정절차와 여러 면에서 다르다. 근본적인 이유는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절차의 신속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생절차ㆍ파산절차와 달리 ‘채권자가 하는’ 채권신고제도를 없애고 대신 ‘채무자가 하는’ 채권자목록제출제도를 채택하였기 때문이다. 채권신고제도가 없는 점과 현행법이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들이 채무자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대하여 이의와 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을 이의기간 내에 모두 하도록 하고 있는 점이 결합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인적격과 피신청인적격이 적절하지 않게 부여되고, 각 채권자들이 참가하고자 하는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의 내용과 액수를 모른 상태에서 이의권을 행사하게 되는 문제점들이 발생하였다. 현행법은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의 피고적격을 누가 가지는지, 채권에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출소책임이 전환되는지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도산절차에 있어서 채권자의 절차참가 여부에 관하여는 그로 인하여 직접적인 이익을 얻고, 채권에 대하여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게 하는 채권신고제도가 채권자목록제출제도보다 도산절차의 이념인 공정ㆍ형평과 절차적 보장에 부합하므로, 현행법이 채권신고제도를 생략하고 또 이를 전제로 채권조사확정재판절차를 구성한 것은 지나치게 과감한 것으로 생각된다. 현행법은 채권자목록수정제도를 통하여 보완을 도모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제한적이며 또 애초의 목적인 절차의 신속에 지장이 생긴다. 현행법의 틀을 유지하면서 해석론과 보충적인 입법을 통하여 위와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것이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 않다. 개인회생절차에도 채권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채권조사확정절차의 틀을 회생절차ㆍ파산절차와 같게 만드는 법개정을 하는 것이 보다 간명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일 수도 있다. 절차의 신속은 관련 기간들을 줄이거나, 채권조사확정의 대상을 축소하는 방법 등으로 도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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