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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명국 (한림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61권
발행연도
2020.10
수록면
591 - 622 (32page)
DOI
10.18215/kwlr.2020.61..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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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우리 민법 제139조에 따른 무효행위의 추인에 관한 판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법원의 무효행위 추인제도의 운용방향을 정리하고 그 타당성에 관하여 논하고 있다. 그 중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무효행위의 추인은 자신이 한 무효행위 대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는 반면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은 타인이 한 대리행위에 대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어 양자는 그 요건과 효과면에서 서로 다른 제도이다. 우리 판례가 양자를 엄격히 구분하지 않고 양자를 본질상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는 태도는 타당하지 않다.
(2)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에야 할 수 있다. 따라서 추인의 의사표시는 무효행위의 흠을 치유하는 것을 그 효과의사로 하지 않는다. 결국 무효행위의 추인에 있어서 핵심은 법률행위를 무효로 만든 원인이 소멸하였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 판례가 무효원인의 소멸보다는 당사자의 추인의 의사표시에 중점을 두고 무효행위의 추인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태도는 타당하지 않다.
(3) 법률행위를 무효로 만든 원인이 소멸하였다고 하여 법률행위가 당연히 유효로 되도록 하는 것은 법률관계의 명확성 및 안정성을 해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무효인 법률행위의 무효원인인 소멸한 후 그 효력발생 여부를 법률행위의 당사자의 의사에 맡길 필요가 있다. 이러한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바로 추인의 의사표시이다.
(4) 그런데 우리 민법 제139조는 추인의 유효요건으로 무효에 대한 인식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건을 요구하는 이유는 추인의 의사표시의 본질을 무효행위의 흠에 대한 치유로 오해하는데 있다. 그러나 추인의 의사표시는 무효원인이 소멸한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을 여전히 원한다는 데 있는 것이므로 추인의 개념에 무효에 대한 인식이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추인이 유효하기 위해서 추인권자의 무효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요구하게 되면 추인의 상대방의 이해관계를 해치게 되어 역시 부당하다. 이에 우리 학설 및 판례는 무효에 대한 인식을 완화하여 무효에 대한 의심만으로 족한 것으로 보고 있고 일부 판결에서는 법률행위의 무효성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법률행위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경우에 추인을 인정하고 있다. 이 문제는 결국 민법 제139조를 개정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5) 무효행위 추인의 의사표시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로서 의사표시의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고 우리 판례도 이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무효행위의 추인이 문제된 판례를 살펴보면 압도적인 다수가 묵시적인 추인이 문제되는 경우이다. 그런데 무효인 계약상의 채무의 이행이나 상대방에 대한 이행의 청구 또는 무효인 계약으로 인하여 취득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처분행위 등 묵시적 추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들이 이루어 지는 경우 행위자들에게는 법률행위의 무효성에 대한 인식이 없어 무엇인가 법적으로 의미있는 행위를 한다는 인식, 즉 표시의사가 결여되어 있다. 이 경우 표시의사가 결여된 의사표시에 관한 통설에 따라 추인의 의사표시는 유효하게 성립하나 행위자는 표시의사가 없음을 이유로 민법 제109조 착오취소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자신의 추인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무효행위의 추인과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
Ⅲ. 무효원인의 소멸
Ⅳ. 무효에 대한 인식
Ⅴ. 추인의 의사표시
Ⅵ.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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