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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황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7.7
수록면
27 - 70 (44page)
DOI
10.23894/kjccl.2017.19.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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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수인이 참여하는 단체결정에 기해 어느 하나의 범죄가 실현되 었을 때 그 결정에 참여한 개별 의사결정권자에 대한 가벌성을 그 연구대상 으로 한다. 먼저 각 행위자가 범죄로 이끄는 단체결정에 투표행위를 통해 참여하였다 면, 비록 그 결정 내용이 부작위인 경우에도, 그 문제된 행위는 작위행위로 판단된다. 그런데 각 행위자의 범죄성립에 대한 기여가 단체의사결정의 참여 에 그친다면, 발생된 범죄에 대해 행위자가 형법적으로 책임을 지는 지, 책 임을 지운다면 어떻게 책임을 지는 지가 문제된다. 이 경우에 행위자는 발생 된 범죄로 인해 처벌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듯하고, 다만 어떠한 근거로 가벌성을 인정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의견대립이 있다. 동시범으로써 해결하려는 견해에 따르면 각각의 행위자는 타인과 무관하 게 자신의 행위를 통해 범죄를 실현했다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가 각 행위 자가 범죄의 결과를 객관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인과적으로 야 기하였다는 데 놓여있는 듯하다. 각자의 행위가 결과발생에 인과적이라는 점 에서는 의문이 없지만, 객관적 귀속에 관한 보다 타당한 이해방식에 따르면 투표행위에만 참여한 자에게 발생된 범죄 결과를 귀속시킬 수 없다. 왜냐하 면 각각의 투표행위 그 자체만으로는 법으로부터 허용되지 않는 위험을 창 출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시범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타당 하지 않다. 수인이 투표행위를 통해 단체의사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범죄가 성립되었 다면 이는 그 들이 오히려 공동정범적으로 범죄를 실현한 것이다. 이는 수인 이 단체의사결정을 위한 투표행위 전에 사전모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타당한데, 왜냐하면 한편으로 내용적으로 일치된 투표행위를 하는 것만으로 이미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성립에 필요한 공동의 범행결의를 인정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행위기여가 전체 범죄성립에 있어 본질적이기 때문에 행위자는 직접적인 실행행위를 담당하지 않더라도 발생된 범죄에 대 해서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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