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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필 (호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정책연구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05 - 12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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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채권의 자유양도성을 원칙으로 내세우면서도 예외적으로 법률상 및 성질상의 양도제한을 정하는 동시에(제449조 제1항 단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도 양도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49조 제2항). 다만 당사자간 합의의 효력을 선의의 양수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제449조 제2항 단서), 당사자 의사의 존중과 거래안전에 대한 배려 사이에서 균형을 잡았던 것이다. 이러한 규율은 우리나라의 종래의 관행도 충분히 배려한 절충의 산물이라고 이해되고 있다. 이와 같은 채권양도금지특약(이하 ‘특약’이라 약칭하기도 함)의 효력을 둘러싼 문제는 사적 자치와 거래안전이라는 두 가지 기본원리의 긴장영역(stress domain)에 속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한편, 근래에 이러한 특약의 효력을 제한하는 것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아래에서는 이에 관한 독일에서의 논의를 살펴보고, 우리 민법에 대한 시사를 찾아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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