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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영화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9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587 - 62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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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오래전부터 소제기 전에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소송 또는 소제기 전에 사망한 사람의 이름으로 제기된 소송에 대하여 당사자표시정정의 법리에 의하여 당사자를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교체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허용하면서도 그러한 당사자표시정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망자를 당사자로 하여 선고된 제1심 판결에 대하여는 당연무효이어서 상소로써 다툴 수도 없고 상속인이 수계를 할 수도 없다고 하여 왔다. 그런데 대법원은 비교적 최근에 선고한 판결에서 위와 같이 법리는 소제기 후 소송부본 송달 전에 피고가 사망하거나 지급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고, 대상판결에서는 소제기 후 소장부본 송달 전에 일방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위 법리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하였다. 우선 소제기 전에 이미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 관한 법리를 소제기 후 소송계속 전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소제기 전에 이미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는 소제기 당시에 대립당사자 구조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소제기 후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는 소제기에 의한 소송절차가 개시되었으므로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이라도 소송절차의 진행과 관련하여 쌍방심리주의에 의한 당사자이익의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약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미 제기된 소송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것보다 제기된 소송의 절차를 중단한 다음 수계를 통하여 소송절차를 속행하도록 하는 것이 소송경제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또 소제기 전에 이미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 관한 법리를 당사자에 대한 회생절차의 개시 및 종결 또는 파산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 역시 타당하지 못하다. 후자의 경우는 당사자의 실재 또는 부존재의 문제가 아니라 당사자적격의 문제로서,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더라도 그 자체로 대립당사자 구조를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민소법 제233조 내지 제240조는 소송절차의 중단 및 수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수의 학설과 판례는 민소법에 규정된 소송절차의 중단 및 수계는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후, 즉 ‘소송계속’이후의 상태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왔다. 소송절차의 중단 및 수계는 쌍방심리주의의 원칙과 당사자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우리 민소법상 소송절차가 개시되는 소제기 이후에는 소송계속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소송절차의 진행에 관련된 소송절차의 중단 및 수계제도의 목적이 추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이미 제기된 소송을 수계절차를 통하여 속행하는 것이 소송경제에도 부합한다. 소제기 후 소송계속 전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사망자가 원고이든 피고이든 상관없이 소송절차의 중단 및 수계에 관한 민소법의 규정을 유추적용함이 타당하다. 소송계속 전에 당사자 일방에 대한 파산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소송절차의 중단 및 수계에 관한 민소법 및 채무자회생법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소송절차의 중단사유로 보고 파산관재인 등이 수계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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