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순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論集 第33輯 第3號
발행연도
2017.10
수록면
243 - 286 (4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국제적 조세분쟁의 해결책으로서 상호합의절차는 납세자가 절차에서 배제되고 권한있는 당국간에 행정협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BEPS 프로젝트는 국제조세분쟁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2015년에 발간된 BEPS 행동강령 제14조는 분쟁해결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행동강령 제15조에서는 상호합의절차의 보완으로서 강제중재조항의 내용을 담고 있다. OECD뿐만 아니라 EU나 미국, 독일, 캐나다, 네덜란드 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조세조약에 강제중재조항을 두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도 이에 가세하여 개정되는 조세조약에 강제중재조항을 두고 있다. 조세조약에 강제중재조항을 두는 이유는 강제중재를 실제로 실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중재절차로 넘어가기 전에 상호합의가 종결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어떤 조세조약에도 중재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조세조약에 강재중재조항을 두는 국제적 경향은 점점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우리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여 외부적 환경 변화를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단계적으로 강제중재조항을 도입하는 것을 제안한다. 1단계에서는(강제적 혹은 임의적)중재조항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내국세에서 조세중재나 조정제도를 도입하여 경험을 축적하고, 국제조세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 상호합의절차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임의적 중재조항을 도입할 수 있다. 2단계에서는 강제중재조항을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재대상을 이전가격에만 한정시키든가 거주자, 고정사업장, 사업소득, 이전가격, 사용료 등에 한정시킬 수 있다. 그리고 납세자의 절차적 참여권을 제한하고(구두 변론의 제한), 중재개시 부분에서 양 체약국의 재량권을 넓히거나(중재회부가 적합하지 않다고 사전 합의하는 방법), 중재판정의 구속력을 약하게 인정하는 방안(판정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양 체약국이 다른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최선제안형보다는 독립의견형 중재방식의 채택 등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단계를 거친 후 3단계로서 강제중재조항을 적극적으로 모든 조세조약에 적용하는 것이다. 중재대상을 모든 사건(APA 포함)으로 확대하고, 최선제안형 중재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으며, 독립의견형 중재방식을 채택할 때 납세자의 절차적 참여권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단계적 접근법으로 국제사회의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조세조약상 분쟁해결 절차로서 중재제도의 의의 및 역사
Ⅲ. 해외의 조세조약 중 강제중재조항 검토
Ⅳ. 조세조약에 강제중재조항 도입시 고려해야 할 사항
Ⅴ. 구체적인 도입 전략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두2611 판결

    [1]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6. 8. 29. 선고 93헌바63,95헌바8 전원재판부

    가. 일반적으로 행정소송에 관한 절차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특히 제소기간을 얼마동안으로 할 것인가는 기본적으로 입법형성권을 가진 입법권자가 결정할 사항으로, 재판청구권 제한의 한계를 벗어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구체적인 적용대상 법률관계의 성질상 이를 조속히 확정할 합리적인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상당한 범위 안에서 입법권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