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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중재연구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9 - 6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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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은 프리마 페인트(Prima Paint) 판결에서 중재 약정을 본 계약에서 분리하여 판단할 수 있다는 분리 가능성 이론을 중재 사건에 처음으로 적용하였다. 즉, 프리마 페인트 사건에서 미국 연방 대법원은 중재인이 아니라 법원이 중재 약정의 유효성에 대하여는 판정을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반면, 미국 대다수의 법원들은 정신적 무능력자 또는 제한능력자가 체결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이라고 보고 있다. 연방 제5항소심과 제10항소심 법원도 프리메리가(Primerica) 판결과 스파(Spahr) 판결 등에서 이러한 입장을 지지하였다. 그런데, 정신적 무능력 항변을 제기할 경우에는 중재조항이 포함된 전체 계약의 효력 유무를 다투는 것이 일반적이며, 중재조항 자체에 대해서만 분리하여 그 효력을 다투지는 않는다. 만약 미국 연방대법원의 프리마 페인트 판결의 법리가 정신적 무능력의 항변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한다면, 중재조항 약정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정신적 무능력의 항변을 제기할 것을 요구하게 되어 이러한 당사자의 지위(status)에 근거한 항변의 경우에는 독립적인 항변의 제기를 예상하기가 어렵다고 볼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중재조항을 포함하는 계약에 대해 정신적 능력의 결여와 같은 당사자의 지위(status)에 근거한 항변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와서 프리마 페인트 판결의 적용상의 공백을 보충해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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