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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형근 (경찰청)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43 - 17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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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에 이어 제정 수사준칙이 입법예고 되었고, 이에 대한 찬반논의가 뜨겁다. 하지만 관련 논의는 검?경의 수사권 및 관계, 법령의 소관부처 등에 치우쳐 있는 느낌이다. 제정 수사준칙은 그 외에도 다양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조사?신문?면담 절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개정 형사소송법이 피신조서의 본증 요건을 강화함에 따라 신문 국면에 대한 통제가 원활해질 것으로 생각되나,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사건관계인에는 피의자 외에 피혐의자, 참고인 등도 포함되므로, 그 명칭을 불문하고 수사상 진술청취 절차 전반의 적정화가 필요하다. 이에 본연구는 심야조사, 별건조사, 사전신문 문제를 중심으로 제정 수사준칙상 관련 조항을 검토하고, 각 쟁점에 관한 수사현실과 학계의 논의를 고찰하여, 관련 규정의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제정 수사준칙상 관련 조항의 내용과 입법경위를 살피고, 제정 수사준칙이 조사?신문?면담 절차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규정하고 검사 및 사법경찰관 양자를 수범자로 설정한 점, 하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던 수범례를 발굴하고 통합한 점 등에 있어 그 의의가 크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제3장에서는 심야조사,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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