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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형근 (경찰청)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9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83 - 11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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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신문참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에 있어 핵심이 되는 요소 중 하나다. 우리나라에서 변호인의 신문참여는 수사기관에 의한 부분적 허용, 판례에 의한 점증적 인정, 형사소송법에 의한 법제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해왔다. 하지만 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본연구는 변호인의 신문참여에 관한 선행연구를 메타분석에 준하여 고찰하고, 모든 하위 법령·규칙을 정밀하게 비교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지난 20년간 국내에서 수행된 관련 연구를 분석하여, 형사소송법상 관련 규정의 추상성에서 시작하여 변호인 조력권의 위축에 이르는 악순환의 고리가 변호인의 신문참여제도를 저해하는 주요 원인임을 확인하였다. 제3장에서는 변호인의 신문참여에 관한 하위 법령·규칙을 비교분석하여, 하위 규범의 전반적 과잉성과 방식상·내용상 불일치성을 확인하는 한편, 하위 규범의 세부 규정 중 수범이 되는 부분을 발굴하였다. 제4장에서는 이상의 연구를 토대로 규율방식에 관한 최선과 차선, 규율내용에 관한 24건의 개선방안 및 조문화(안)을 제시하였다. 결론에서는 연구의 의의와 제약점을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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