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재원 (법률사무소 재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80호
발행연도
2020.10
수록면
259 - 285 (27page)
DOI
10.29305/tj.2020.10.180.259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신탁관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 저작물등에 관한 권리자로 구성된 비영리사단법인으로서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위 사용료를 책정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가격을 통제하고 있다. 한편 우리 대법원은 저작권법상 저작권신탁관리는 신탁법상 신탁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신탁관리가 개시된 이후에는 저작물등에 관한 권리자 스스로 저작물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저작권신탁관리업에 대한 국내의 법적 현실이 위와 같다면, 적어도 실제로 관련시장에서 이용된 저작물에 대한 사용료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를 통하여 정확하게 징수 및 산정되어 위탁자들에게 분배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특정 저작물의 관련시장에서의 인지도를 불문하고 저작물 사용료마저 자유롭게 정할 수 없고, 신탁관계가 존재하는 한 위탁자의 개별적인 권리행사조차 제한된 상황에서 이들이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관련시장에서 자신의 저작물이 실제로 이용된 만큼의 사용료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를 통하여 받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국내 저작권신탁관리업 시장에서는 권리자의 위와 같은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국내 최초의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운영 현황을 통하여 위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업무의 처리 실태를 살펴보면, 사용료 분배의 전제가 되는 위탁자들의 신규 저작물에 대한 등록업무의 처리기한에 대해서는 내부규정에 전혀 정함이 없고, 심지어 인적신탁이라는 원칙이 무색하게 이미 위탁자들이 위 신규 저작물에 대한 등록신청을 한 경우라도 그 등록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실제 이용실적이 확인되더라도 이에 대한 사용료를 분배받을 수 없다. 또한 근래 새로이 등장한 플랫폼에서도 음악저작물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현행 지배구조 하에서는 위탁자들이 위와 같은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하여 위 업무 집행에 참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저작권신탁관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자격요건은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다. 이와 같은 전문성이 발휘되어야 비로소 저작권신탁관리제도에 대한 신뢰가 형성됨으로써 권리자들은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고, 나아가 우리의 문화 및 관련산업의 향상발전을 이룬다는 저작권법의 근본적인 목적도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신탁약관 및 제규정을 중심으로 위 쟁점에 관하여 검토하도록 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문제의 제기
Ⅱ. 현행 KOMCA의 신탁약관 및 제규정의 문제점
Ⅲ. 현행 KOMCA의 신탁약관 및 제규정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
Ⅳ. KOMCA의 현행 신탁약관 및 제규정의 개선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4435 판결

    [1]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소득이 있더라도 그 소득이 수익사업으로 인한 것이 아닌 이상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고, 어느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림에 있어 그 사업에서 얻는 수익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 등 목적사업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것은 아니나 그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다2243 판결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8조는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 상호간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9조는 ``규약의 설정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찬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며( 형법 제314조 제1항),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쟁의행위로서 파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도, 단순히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의 제공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1272 판결

    [1] 甲이 자신의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은 乙 협회에 丙 등이 甲 동의 없이 甲의 음악저작물 중 일부를 변경하여 노래를 만들고 이를 수록한 음반과 뮤직비디오 등을 제작·발표한 것에 대하여 음악저작물 사용허락을 하지 말고 방송금지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였는데도, 乙 협회가 법적 조치를 게을리한 채 오히려 음악저작물 사용을 허락하자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76177 판결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전문은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라고 정하여 사업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이러한 약관의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다242 판결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9조는 단체자치의 원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규약을 제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절차에 따라 제정된 집합건물의 규약은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배된다거나,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을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 내지 제한함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5도1885 판결

    현행 저작권법의 저작권위탁관리제도는 저작권신탁관리업과 저작권대리중개업으로 구분되는데, 저작권신탁관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사항, 저작권대리중개업은 신고사항이고(저작권법 제105조 제1항),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4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다69053 판결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60-001301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