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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9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83 - 20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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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개인의 힘으로 저작권을 충분히 보호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를 통하여 권리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저작권신탁관리단체는 저작권 관리에 있어서의 비용 감소와 효과적 집행을 위하여 저작물에대한 포괄적 이용허락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포괄적 이용허락의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개별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별도 협의를 불가능하게 하여 거래를 강제하거나, 저작권자간의 경쟁의 인센티브를 감소시킨다면 경쟁법 원리에 반할수도 있는 문제가 있다. 이 경우에 공정거래법 제59조의 ‘무체재산권의 정당한 행사’로 보거나 제58조의 ‘법령상 정당한 행위’로 보아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만일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의한 저작물의 포괄적 이용허락계약이 저작권자들의 저작권 행사에 있어서의 개별적 가격경쟁을 막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불필요한 저작물을 이용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다른 단체와의 저작권 계약 체결을 방해하여 다른 저작권자 내지 다른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를 경쟁에서 배제시킬 수 있다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경쟁을 제한하는 저작물의 포괄적 이용허락과 같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남용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의 관점에서도 검토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특허권의 경쟁제한 행위에 대한 판단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현행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지침에도 저작권, 디자인보호권, 상표권 등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남용행위의 판단기준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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