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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일신 (헌법재판연구원)
저널정보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사회 법과사회 제57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69 - 9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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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자치는 단체 설립, 구성, 운영에 관한 규범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그 자치규범에 따라 활동하는 것을 뜻한다. 단체자치는 국가권력으부터 단체의 자율성, 나아가 사회내 다원성, 역동성을 보호하는 수단이다. 반면, 단체자치가 강조될수록 그 단체가 갖는 고유성을 내부구성원에게 강요하고, 사회권력성을 획득한 단체는 자기논리를 단체외부에까지 관철시키는 경향이 발생한다. 이에, 단체자치에 대한 한계는 때로는 기본권의 수평효 법리를 승인하는 작업을 통해, 때로는 단체내부에 민주적 제도들을 이식하는 작업을 통해 수행되었다. 관련하여, 토이브너는 국민국가를 넘어서는 사회헌법 개념에 기초하여, 초국적기업들이 세계화라는 맥락속에서 정립하는 행동강령에서 새로운 법현상을 발견하고, 사회적 하부체계의 자율성과 공법적 질서가 맺는 관계에 대해 전향적인 이해방식을 제공한다. 본 논문은 사회헌법과 관련한 토이브너의 이해에 기초하여, 단체자치의 의미, 한계를 재성찰하고, 그 공법이론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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